정책/뉴스
평소 신용카드 여러 장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던 A 씨는 최근 외국에 출장을 나갔다가 호텔로 돌아오던 길에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4장은 물론 가족카드와 체크카드까지 들어 있어 빠른 신고가 어느 때보다 시급했다. 다행히 외국에서도 도난당한 국내 카드사에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했고,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해도 다른 카드사까지 신고 접수가 돼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신고를 마친A 씨는 카드사들로부터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안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여러 장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카드까지 이용이 정지된다. 이전까지는 지갑을 통째로 분실해 보유한 신용카드를 모두 잃어버리면 각각의 카드사에 별도로 신고해야만 했다. 또 상담원과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혹시 다른 사람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걱정하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8개 카드사·11개 은행 ‘일괄 분실 신고 서비스’
국내외 상관없이 1년 365일 전화로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10월 5일부터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 한 곳에만 분실 신고를 하면,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다른 카드사는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고객이 카드 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서비스는 최근 금융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장 메신저 현장 점검’에서 신용카드 분실 신고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며 마련됐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분실 후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카드까지 이용이 정지 된다. ⓒshutterstock
서비스 대상은 신고인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족카드만 해당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8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와 11개 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 제주, 한국씨티, IBK기업, NH농협, SC제일) 등 총 19개다.
제주은행과 광주은행 등은 올해 안에 서비스에 참여할 계획이다. 단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카드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또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분실 신고를 하면서 다른 카드사들을 지목해 대신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분실 신고 시 카드사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이후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카드사들로부터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신고 절차는 완료된다.
국내외 상관없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현재는 전화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연내 인터넷 누리집과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 카드의 분실까지 신고가 가능해져 신고 접수 시간과 횟수가 단축된다"며 "또 신속한 신고로 분실이나 도난 관련 피해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카드 일괄 분실 신고가 가능한 금융회사
카드사(8곳)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은행(11곳)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은 연내 가능)
불가능한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금융사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
글· 김가영(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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