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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운 · 금융 제재 등 대폭 강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례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군사적 제재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무기 거래, 제재 대상 지정, 해운·항공 운송, 대외 교역, 금융 거래 등 기존 제재조치들을 대폭 강화했으며 석탄, 금 등 광물자원금수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분야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유엔 안보리의 이 같은 조치를 앞장서서 행동으로 옮겨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5·24 조치(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 제재방안)를 통해 남북 간 물품 반·출입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등 포괄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실시해오고 있다. 2월 10일에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앞으로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3월 8일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의 주요 내용은 ▶북한과 관련한 금융 제재 대상 확대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 강화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 강화 ▶해외 북한 영리시설 이용 자제 등 크게 네 가지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불가피하게 중단
북한 핵 포기하면 사업 진행 여부 재검토

정부의 이번 대북 제재조치 발표로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오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독자적 대북 제재방안 가운데 ‘북한에 들른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 불허’ 방침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54km)로 운송한 후 이를 선박을 통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남·북·러 복합 물류사업이다.

이에 대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3월 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한·러 양국 기업의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논의해왔고 정부가 필요한 협력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협력을 계속하긴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사업의 진행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는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로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먼저 ‘금융 제재 대상 확대조치’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무기 거래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에는 김영철 북한노동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 이병철 북한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 북한 개인 38명과 제3국인 2명 등 40명과 단체 30개가 지정됐다.

대북 ‘해운 통제 강화’에 대해 정부는 "북한 기항 후 180일이내에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이 금지되므로 외국 선사들은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해상을 통한 의심물자 수송 등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출입 통제’에 관해서는 "북한에 특화된 감시 대상 품목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라며 "대량살상무기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전, 공급, 판매를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영리시설 이용 자제’에 대해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12개국에 130여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연간 수익은 1000만 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며 "북한 식당 등 시설에 대한 이용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외화 수입을 상당 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EU, 일본, 중국, 필리핀, 러시아 등
국제사회, 독자적인 대북 제재 나서

국제사회 역시 안보리 결의와 별도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3월 2일(현지시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최고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5개 기관과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개인 11명 등 북한 통치기구와 핵심 인사들을 특별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또한 미국은 조만간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도 3월 4일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하며 북한 압박에 동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EU가 착수한 독자적 대북 제재에는무기 금수(수입과 수출을 금함)와 함께 관련 제품 및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중국은 이미 입항한 북한 선박이 귀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북한 선박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산케이신문은 중국이 모든 항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목록에 오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의 입항이 확인되면 조사하고 압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산케이신문은 중국 주요 은행도 북한 은행과의 위안화 거래를 정지시켰다고 전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최초로 자국에 입항한 북한 화물선 ‘진텅호’를몰수했다. 진텅호는 유엔이 공개한 제재 리스트에 있는 북한 선박 31척 중 하나다. 필리핀은 부처 간 회의를 통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텅호 몰수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 러시아도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이 속속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을 제재·압박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텅호

▶ 필리핀 당국이 3월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 ‘진텅호’를 압류하며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 및 기대 효과

금융 제재 대상 확대
•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40명, 단체 30곳 금융제재(북한 개인 38명·단체 24곳, 북한 우회지원 제3국적 개인 2명·단체 6곳)
• 우리 국민과의 외환·금융거래 금지, 국내자산동결
→기대 효과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 수입원 차단

해운 통제 강화
•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의 180일 이내 국내 입항 전면 금지
• 제3국 선박의 남북항로 운항 금지
• 제3국 편의치적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기대 효과 : 외국 선박의 북한과의 운송계약 및기항 기피

수출입 통제 더욱 강화
• 북한산 물품의 국내 위장반입 차단
•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 대상 품목 목록 작성·통보
→기대 효과 : 여타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 기여

북한 영리시설 이용 자제 계도
• 우리 국민, 재외동포의 해외 북한 식당 등 이용 자제 당부
→기대 효과 : 북한의 외화 수입 차단 효과
(북한 식당은 12개국에 130여 곳 운영, 연간수익 1000만 달러 내외 추정)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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