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북한인권법이 3월 2일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초부터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문제이면서 평화통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남북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필수과제로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관심 환기를 여러차례 제시한 끝에 이뤄졌다. 2005년 8월 첫 발의된 뒤 11년 만이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뒤늦게나마 제정된 것은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로 북한 주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대북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 지도부의 경각심을 고취하며, 수집된 자료는 통일 이후 가해자 처벌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해 공유된다.
따라서 법무부에도 북한 인권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기구가 설치된다.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 첫걸음으로서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행복한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통과로 정부가 관련 민간단체를 후원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개선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임무를 맡는다. 또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데 국회가 추천한 분야별, 계층별 다양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해 균형 잡힌 대북 인권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미국과 달리 재단을 거쳐 간접 지원하는 형식을 택한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결과다.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치로 민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3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재석 236명,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인권 침해 낱낱이 기록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매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중·장기 차원에서체계적인 북한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외에도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 인권 실태, 북한 인권 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 등에 관한 추진 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에 대해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또한 북한 인권 개선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위원은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북 인권정책에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하도록 법률에 강제규정을 둠으로써 남북 간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대북 지원에 있어 임산부, 영유아 등 취약계층우선 지원 등의 기준을 제시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기준에 대해 법률로서 최초로 규정한 것이다. 북한 인권 관련 국제 협력을 위해선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제기구,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법률 시행 일정(9월)에 맞춰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진행한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등에 관한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북한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예비비 확보, 재단 이사진 구성, 정관 제정, 재단 사무실 확보 등 실무 준비에도 착수한다.

민관 협업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통일 준비
이에 앞서 박근혜정부는 2014년 7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 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착수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16년 2월까지 6차례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고 실질적 통일 준비를 위한 ▶통일 청사진 제시 ▶인도적 지원 및 민생 인프라 구축 ▶한반도 평화와 국제 협력 ▶상생과 융합의 남북한 생태환경 통합 ▶국민 통일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부처, 여야 정책위의장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협의체를 구성해 경원선 우리 측 구간 연결을 착공(2015년 8월 5일)하는 등 통일준비위원회 제안과제들을 정책화했고 통일 준비과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 중 92%는 분단 이후 출생자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통일 준비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에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는 지역별, 세대별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통일 준비’에 나서고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국제통일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세계평화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반도 통일이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산시켰다.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의 대내외적 활동이 실제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일부의 지난해 4분기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2%, 통일 준비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85%로 국민 대다수가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준비에 대해 지지 뜻을 표명했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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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