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 · 미원자력협정 개정, 중점 분야 국익 최대한 확보

박근혜정부는 지난 정부의 난제였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출범 이후 2년여 간의 집중적이고도 창의적인 협상 끝에 지난해 6월 16일‘신(新)한·미원자력협정’ 타결에 성공했다. 해당 협정이 2015년 11월 발효함에 따라 한·미 간원자력 협력의 새 시대를 열게 됐다. 이는 40여 년 전 체결된 구협정이 선진적, 호혜적 신협정으로 전면 대체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 우리 정부의 3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게 됐다. 특히 한·미 양국 간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장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과 저농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고, 그간 전량 수입해온암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보건 향상에도기여하게 됐다.

또한 협정 전문에 이례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원자력 협력을 확대함에 있어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하는 등 우리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중첩적으로 보장하는 선진적 협력 원칙을 재확인했다.

 

원자력협정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방위비 분담 90% 이상 국내 환원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또 하나의 성공 사례다. 신한·미원자력협정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신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협정 이행을 위한 첫번째 조치로 고위급위원회(차관급)를 2016년 3월 3일출범시켜 양국 간 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의 청사진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5월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해 2014년 1월마침내 만족할 수준의 협상에 도달하게 됐다.

이번 제9차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적용되는 첫해인 2014년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군수 지원 분야에 우리 기업 참여 확대,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리 증진 및 인건비 집행 투명성 제고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국회 보고) 강화와 같이 방위비 분담제도의 포괄적 개선 사항도 합의했다.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집행액의 100%가 국내 경제로 환원되는 셈이다. 군사건설비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약 12%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하고 우리 업체가 직접 공사 계약, 발주 관리를 시행하므로 집행액의 88%가우리 경제에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군수지원비도 우리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있어 집행액의 100%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

 

· 정혜연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14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