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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전수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곰팡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는 소독제, 살균제 등 살생물제 출시도 까다로워진다. 살생물제는 소량이라도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게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올 상반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부실 실태가 알려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대책은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제품 관리제도 이행 기반 구축 ▶기업 역할 확대 등 4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한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위해도 우려 제품 15종과 습기 제거제, 부동액, 워셔액 등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위험성이 큰 제품들이다. 화학물질 유출 위험성이 있는 공산품과 전기용품, 비관리 제품에 대한 조사계획을 연내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생활화학제품 2만 개 이상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 목록과 위해 여부 등을 공개한다. 부처와 소비자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으로 유통 제품 안전성을 상시 점검한다. 스프레이형 제품과 대량 유통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퇴출한다. 치약 등 의약외품과 화장품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내년 6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전수 조사
식약처·환경부, 부처별로 화학제품 관리품목 지정 관리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적 비관리 대상이었던 흑채, 제모 왁스, 휴대용 산소캔 등을, 환경부는 비눗방울액과 칫솔 살균제 등을 관리한다. 향후 출시될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신속히 결정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살생물제는 2019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살생물제 관리법(가칭)’ 등 별도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생활화학제품 회수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통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을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뉴시스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 제품은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 표시 사항을 제출해야 정부의 평가나 허가를 받아 출시할 수 있다. 항균필터,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살생물 처리제품은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된 살생물질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는 금지된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고위험물질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현행 72종에서 유럽연합(EU)에서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 종으로 확대한다.

친환경 위장 제품을 처벌하기 위해 부당광고 판단과 처벌기준도 마련된다.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을 통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제품 정보를 보고한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우려 제품의 모든 성분 제출을 의무화한다.

 

글· 김건희 (위클리 공감 기자)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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