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버스나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수업체와 부적격 운전자를 채용한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또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 규정(사고 시 15분 내 신고)을 3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 추돌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가져온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대형 사고 위험성이 높은 버스,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을 보장하는 등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동아DB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수업체 정보 국민에게 공개
운수 종사자 사고 예방교육도 집중 실시
정부는 우선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이 확보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1시간 연장운행이 허용된다.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운수 종사자 자격을 위반사항에 따라 40~60일간 제한한다.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적발되면 운수 종사자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30일까지 늘린다.
교통안전을 저해한 운수업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사고 다발업체 등 안전관리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부적격 운전자를 채용한 운수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아도 지금까지는 과징금 180만 원만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1차 사업정지 90일, 2차 감차명령 등으로 강력히 처분키로 했다.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한 운수업체 정보는 교통안전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차량 안전관리도 개선한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의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신규 제작되는 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에는 장착을 의무화해나간다.
버스 운전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한다.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에 냉난방장치와 화장실 등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화물차량 운전자의 휴식을 위한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한다.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교육도 집중 실시한다. 신규 교육 시 대열운행이나 졸음운전, 휴대전화 사용 등을 금하도록 강조하고, 법령 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교육이 끝나면 시범평가를 실시해 통과 시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토록 개선하는 등 운수 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화학사고 발생 시 늑장신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즉시신고 규정(사고 시 15분 내 신고)을 3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건설 현장과 관련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은 안전장비와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개선해나간다. 공사기간이나 작업의 위험도에 관계없이 공사 규모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결정되던 안전관리비 지급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모든 특수교량에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주탑이나 케이블 등 특수교량의 주요 부재에도 피뢰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고 대형차 통행이 많은(하루 1만2000여 대) 서해대교에는 대규모 화재를 조기 진압할 수 있도록 2017년 내에 새로운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8.01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