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사회를 이끄는 추진력이 직장(일)에서 비롯된다면 추진력의 원동력은 가정이다. 즉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뤄야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은 이를 실현할 토대다.
육아휴직제도는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부모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모두 사용 가능하다.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0월 도입된 ‘아빠의 달’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아빠의 달을 통해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1개월의 급여만을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했지만 올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개월로 확대됐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맞춤형 보육,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을 도입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있다. ⓒ동아DB
정규직이 시간선택제로 근무 형태를 일시적, 한시적으로 바꿔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경력 단절 없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정규직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전 근무 시스템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원하는 시간에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 임산부나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유용하다.
올해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3개월까지 확대
맞벌이 가정, 시간당 1000원•월 80시간 시간제 보육 이용 가능
시간제 보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당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한다. 현재 전국 380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상은 6개월 이상부터 36개월 미만 영아다.
시간제 보육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나뉘는데, 기본형은 시간당 2000원(시간당 4000원=정부 지원 50%+본인 부담 50%)으로 월 40시간 이용할 수 있고, 맞벌이형은 시간당 1000원(시간당 4000원=정부 지원 75%+본인 부담 25%)으로 월 80시간 이용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야근, 출장,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제공하는 여성가족부의 가족 지원사업이다.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다.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하고, 야간과 주말 근무나 긴급한 상황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가구 소득 유형별 정부 지원비율에 따라 돌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시행된 맞춤형 보육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반 원아 중 맞벌이, 간병, 돌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 서비스도 제공한다.
맞춤형 보육으로 오후 7시 30분까지 아이 맡길 수 있어
가족친화인증기업 계기로 기업이 유연한 근무 형태 발굴
무엇보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의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하원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하고 종일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제공한 것이다. 이로써 늦은 퇴근으로 하원시간이 늦어져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맞벌이 가정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일•가정 양립은 이제 기업의 핵심 성장전략이다. 일부 기업들은 유연한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 육아휴직 혹은 시간선택제 근무 등이 여성 인력의 경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다. 기업들이 시간제근로가 가능한 직군을 발굴하고,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기업에서 유능한 여성 인력을 고용해 경력을 개발하고 기업의 성과 등 발전을 위해 이를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을 체감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터뷰 | 권기언 제이앤비컨설팅 인사총무팀장
“매주 금요일 조기 퇴근 가족친화 경영 실천”
▶제이앤비컨설팅
권기언 팀장은 채용대행사 제이앤비컨설팅 인사총무팀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직장인이다. 그가 일주일에 한 번 정시 퇴근(오후 6시 30분)보다 30분 일찍 조기 퇴근할 때 다른 회사에 다니는 지인은 “처음 한두 번 제도를 활용하다 점차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조기 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우였다. 2011년 4월 매주 금요일을 조기 퇴근일로 지정한 제이앤비컨설팅은 지난해 1월에는 매주 수요일을 정시 퇴근하는 ‘가족 사랑의 날’로 추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기 퇴근에 이어 정시 퇴근 제도까지 도입된 셈이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 직원이 예외 없이 각각 오후 6시 30분, 오후 6시에 회사문을 나서야 합니다. 가족이 화목해야 구성원이 행복하고, 그래야 기업이 산다는 ‘가족친화 경영’의 일환이죠.”
제이앤비컨설팅은 오래전부터 일과 가정을 양립해 여성이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시간선택제가 대표적인데 상담, 관리 등 시간관리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직종을 발굴해 워킹맘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고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신한 여직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도 빼놓을 수 없다. 제이앤비컨설팅은 임신 12주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예비맘 직장인에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한다. 산전휴가와 자녀 출산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임신 기간 동안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쿠션도 제공한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제이앤비컨설팅은 20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08년부터 도입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탄력적 근무와 출산, 양육,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직원과 가족복지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취지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여직원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구성원에게 가족친화기업이라는 자긍심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글· 김건희(위클리 공감 기자)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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