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병무청은 건전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법제화’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 실행에 옮기고 있다. 먼저 고위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회피하거나 면탈하려는 시도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법제화를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이 별도로 병적사항을 관리하는 고위 공직자(5400명)와 자녀(5300명)는 총 1만700명이다.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는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1급 상당의 국가 및지방 공무원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교육감·교육위원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지방경찰청장과 소방정감 이상 소방공무원 ▶ 공기업의 장과 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공직 유관단체장 등이다.
병무청은 공직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18세부터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만료할 때까지, 혹은 최종 병역을 면제받을 때까지 관리한다. 아울러 징병검사, 각종 병역의무 연기 및 복무실태 등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조리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 시스템도 구축했다. 병무청은 관리 대상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을 일반 국민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병역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해 병역 이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와 자녀 1만여 명 병적사항 집중 관리
올 연말 병무청 누리집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제도도 공정한 병역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병역 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도’를 도입했다.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를 법제화하고 병역기피자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 해 건전한 병역문화 구현에 힘쓰고 있다. ⓒ병무청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부터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 입대할 시기가 됐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포함) 통지서를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이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등의 사항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병역기피자 공개는 행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다만, 병무청은 병역기피자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1차 심의에서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2차 심의에서 각 지방병무청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국민이 병역기피자의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올 12월쯤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두 개의 제도가 잘 정착되면 건강한 병역문화가 조성되는 것은 물론 국가방위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김건희(위클리 공감 기자) 2016.09.26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