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정부는 초저출산 위기가 가져오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 활력 둔화,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위클리 공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을 3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으며, 마지막 회 주제는 일·가정 양립이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에 나서는 맞벌이가 일반화하는 상황에서는 국가의 책임보육 강화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8월 25일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보완대책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생애주기에 따라 일·가정의 양립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일·가정 양립의 선순환 시스템 확산을 위해 아빠의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유연·재택근무 확산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보완대책에 포함시켰다’고 밝힌 배경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선순환 체계의 정착을 위해 이미 시행 중인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초등돌봄, 재택·원격근무,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확산해 둘째 아이 낳는 것을 어려워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빠의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강화했다. ⓒ이상윤 기자
먼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아이 출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 제도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보통 남성)의 첫 세 달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150만 원 한도)로 지원돼왔지만, 앞으로는 남성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150만원→200만 원, 2017년 7월 이후 출생하는 둘째부터 적용)한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아빠의 달’ 제도 홍보 및 부모교육도 강화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으로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2012년 1790명, 2013년 2293명, 2014년 3421명, 2015년 4872명, 2016년 4685명(8월까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남성육아휴직수당 확대 등 ‘아빠의 달’ 확대
맞춤형 돌봄 제도와 맞춤형 안심보육도 강화
맞춤형 돌봄 제도 역시 확대했다. 정부는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초등돌봄 전용교실을 추가로 확충하고, 방과 후 학교 연계 돌봄교실을 개선해 아직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돌봄 전용교실은 2016년 8627실에서 2017년 8809실로 확대되며, 이로써 약 3600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안심보육도 강화됐다. 기존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아이와 부모가 길게 필요하면 종일반 12시간(07:30~19:30)을, 짧게 필요하면 맞춤반 7시간(예 09:00~15:00,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시행해 오고 있다. 덕분에 아이와 부모의 보육 수요에 맞게, 질 높은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퇴근이 늦은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시간연장형 보육’ 확대, 단시간 보육 수요를 위한 ‘시간제 보육’ 확대, 가정 내 양육 지원을 위한 적정 양육수당 지원 등 가정 양육 지원 서비스도 다양화했다.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는 막대한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 아래 중·고등학교 단계의 사교육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벌·스펙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개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자유학기제 전체 중학교로 확대, 고교·전문대·대학에 이르는 일·학습병행제 활성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능력 중심 채용 확산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가구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둘째·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하는 정책들도 마련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그동안 공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운영됐던 일·가정 양립 제도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까지 이용이 확대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장 최초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2020년까지 중소기업 전용 직장어린이집을 100곳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재택·원격근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2017년부터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 외에도 재택·원격근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설비·장비 구입비용 등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정착 등이 그것이다. 2017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육아기 단축 근로를 활성화한다.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기업의 일반화된 근무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실천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하는 정책들도 마련됐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권 강화 등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영유아(0~6세)를 두 자녀 이상 둔 가구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우선 입소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2300곳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했다. 이에 주택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늘려나가는 한편, 3자녀 가구의 주거 지원 체감도 역시 높인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넓은 면적(50㎡ 이상)의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3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2016년 10~11월)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8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서 남성 육아휴직의 급여 인상,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지원 확대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글· 김민주(위클리 공감 기자)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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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