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9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청탁금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12년 8월 처음 발표한 지 4년 1개월 만에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3월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권익위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5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후에도 공청회, 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합리적인 시행령안이 될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계속해왔다.
청탁금지법은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으로 표현되는 부정 청탁과 뒷돈 거래 등을 뿌리뽑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부 시행 대상과 범위를 놓고 이견은 있었으나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발표한 세계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이 OECD 국가 34개국 중 최하위권인 27위로 나타나면서 그 도입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왔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해당한다.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지며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의원 역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다.

▶중소기업청은 9월 6일 소속 직원들과 관계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특강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 원 이하이거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를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규정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음식물과 선물 등의 허용액 범위 설정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예고안의가액 범위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9월 6일부터 권익위 누리집에 세부 기준 공개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음식물과선물 등의 가액범위 등에 대해 2018년 말에 집행 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참고로, 가액기준 이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분을 받는다.
직무 관련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도 명확히 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의 경우 40만 원으로 한정했다.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20만 원까지 허용했다.
또한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 정부, 외국 대학, 외국 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정부 부처와 기업이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여는 오찬간담회 등은 공식 행사로 인정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제외했다. 공무원이라고 해도 미혼인 연인끼리 주고받은 선물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했다. 공직자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경우의 신고방법 및 이에 대한 조사기관과 권익위의 신고 확인 및 처리 절차 등 위반행위 신고·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규정했다.


수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권익위는 9월 6일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등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했다. 시행령 내용 및 구체적인사례와 적용 대상자의 행동 가이드라인까지 담고 있어 법 적용 대상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돕고 있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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