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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맞춤형 보육 시행 시 종일반 편성비율은 신청·접수 결과 등을 분석했을 때의 추정치인 76%대보다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춤형 보육 시행 관련 브리 핑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일부에서는20% 삭감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삭감하지 않고 2015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분들이 종일반 보육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증빙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월 맞춤형 보육이 도입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은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6시간 23분)과비슷하게 이용(약 6시간 45분)하면서 더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모님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매년 지속 확충해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여나갈 것"이라며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만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 수를 더욱 확대하고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어린이집 단체가 여전히 집단휴원 등을 언급하고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보육 궁금증 Q&A
종일반 비율은 얼마인가 종일반 기준을 0~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맞춤반 이용 부모의 취업,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사유 발생 등 제반 요인으로 종일반 편성비율은 8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0~1세반 2자녀 가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린이집 0~1세반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이 2명인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2자녀 모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는 7월 1일 기준으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2명인 가구를 의미한다. 0~1세반에 해당하는 자녀 2명이 있는 가구에서자녀 1명(둘째)은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나머지 1명(첫째)만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맞춤반 기본보육료 조정방안은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고 종일반 보육료와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의미다. 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구성돼 있다. 시설운영비적 성격을 갖는 ‘기본보육료’는 교사 처우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일반과 맞춤반을 동일하게 2015년 대비 106% 수준으로 지원한다.
보육단체의 입장은 보육단체와는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협의했다. 최대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의 조치에 공감하고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나 일부 단체는 ‘보육시간을 12→시간으로 변경하고 학부모에게 나머지 4시간 보육료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와 중·장기 검토 없이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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