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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노사정대타협 일자리 창출 마련

박근혜정부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비정규직 차별, 청년 일자리 부족 등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노동시장 적폐 해소에 진력해왔다.

1차적으로 2014년 9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3개월 만인 그해 12월 '노사정 구조 개선의 원칙·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기본합의 내용을 토대로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논의를 이어간 결과 지난해 9월 15일 총 8대 분야 65개 과제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1998년 2월 노사정 합의 이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노동 문제 전반에 걸쳐 17년 만에 이루어진 합의이다. 저성장과 고용 창출력 저하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는 노사의 결단으로 대타협이 이뤄져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9·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고무적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들은 '회원국이 모두 공유해야 할 매우 중요한 모범 사례'라고 칭찬했고,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 관계자도 '체계적이고 놀라운 합의'라고 평가했다.

올해 전면 실시되는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도 큰 성과다. 지난해 말 313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됐고, 금융권과 대기업의 도입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4441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17년 만에 도출된 노사정 대타협을 기초로 노동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향후 5년간 37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돼 그동안 문제가 돼온 차별과 고용 불안 등이 해소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완화되고,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재취업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실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중·장기 추진) 등 5대 입법과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여당 의원 전원 서명으로 발의돼 국회에 제출됐다.

 

노동개혁 효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5대 입법 국회 통과 시 노동 환경 개선 전망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통상임금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 근무를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인데,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5년간 최대 1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통상임금 개념이 명확해지면 산업 현장의 논란이 해소되고 공정한 임금제도도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실직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지급기간이 선진국보다 낮아 논란이 많았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씩 더 늘리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급 수준이 인상돼 평균 147만 원 추가 수혜가 예상되고, 기존 90~240일이던 지급기간은 120~270일로 늘어나 연간 12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들이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도 시행 50년 만에 개정이 추진돼 향후 5년간 2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중·장년 일자리법이다. 고소득 전문직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힘든 55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한편,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인력난이 심한 용접, 금형, 열처리,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6개 업종에 파견을 허용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장년의 취업을 도모하도록 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35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원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단기간 계약을 수차례 반복해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도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
2대 정부 지침 시행으로 공정사회 성큼

정부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정부 지침을 마련해 전문가 검토와 노사 협의를 거쳐 1월 25일 시행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채용, 보상, 교육훈련, 전보, 퇴직에 이르는 인사관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해고의 안전장치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에서 퇴직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교육훈련과 재배치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기업에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해 근로자들은 기업의 일방적 해고로부터 보호받아 부당해고나 불합리한 인사 관행 등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 규칙을 말한다. 취업규칙 지침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기업에 취업규칙 개정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올해 이 지침은 정년 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노동개혁 2대 지침 시행으로 근로자들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받게 돼 고용이 한층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여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혜연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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