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땀 흘린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언급해왔고, 당선 이후에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13개 통과시키면서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 규제 강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 과제들을 입법화했다. 더불어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들도 마련했다.

대기업 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99% 이상 감소
정부는 2014년 1월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를 입법화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부과해 기업 집단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유도했다.
'순환출자'란 대기업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계열사 간의 출자 구조가 원 모양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대기업 집단은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상호 출자를 피하면서도 계열사를 늘릴 수 있다. 그 대신 한 계열사가 쓰러지면 다른 계약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순환출자를 끊어야 부정한 부를 누리는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를 입법화한 뒤 대기업 집단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14년 7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대기업 집단 스스로가 순환출자를 줄여나가는 소유구조 개편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이런 추세가 속도를 내면서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해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체 순환출자 고리 수는 2013년 4월 9만7658개에서 2014년 7월 483개, 2015년 12월에는 94개로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99% 이상 감소했다.
또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순환출자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기별로 공시되는 순환출자 변동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 내용 등을 분석·발표(매년 6월)해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고 있다.

부당 내부거래 감시 기반 마련
일감 몰아주기 행위 금지
정부는 2013년 8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신설해 유리한 조건의 거래, 이익이 될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거래하는 소위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금지한 것.
또한 기존 부당 지원행위 금지 규정도 함께 강화했다. 그동안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한쪽 상대방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법령을 적용할 수 있던 것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중견·중소기업들이 문제로 지적해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통행세 관행(거래 단계 중간에서 실질적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거래 단계만을 늘려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을 부당 내부거래의 새로운 유형으로 법률에 신설했다.
이런 내부거래에 대한 규율 강화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2012년 185조3000억 원, 2013년 181조5000억 원에서 2014년 181조1000억 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들의 내부거래 금액도 2012년 17조7000억 원, 2013년 12조4000억 원, 2014년 7조9000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14년 2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했으며, 금융사 대주주의 주기적 자격심사 대상을 기존 은행에서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2016년 8월 시행 예정) 등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이용해 경제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차단장치를 마련해왔다.
현재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경제민주화 정책 과제의 입법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남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예정이다.
중소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
정부는 하도급 관계에 처한 중소사업자, 대규모 유통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자영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맹점주의 거래상 지위를 높이는 제도적 개혁을 마무리하고 제도화된 개혁안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서도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도급 분야는 2013년 5월, 법을 위반해 수급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원사업자는 피해를 준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3배소 제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반품, 부당한 위탁 취소, 기술 유용 등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확대했다.
또한 2013년 8월에는 그동안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효력을 '특약'이라는 형태로 무력화하고 각종 비용을 수급자에게 전가하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금지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거래상 지위가 낮은 조합원을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단가에 대한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7월에는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중소기업 외에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15년 2월과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2015년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년 연속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반품, 부당 위탁 취소, 기술 유용 등 4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10.5% 감소했으며 부당 특약을 경험한 중소업체도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동반성장위원회가 1만6000여 개 중소기업을 조사해 올해 발표한 '2014년 중소기업 동반 성장 체감도' 조사에서도 거래관계, 협력관계, 운영체계 등 세부 평가 항목 모두에서 체감도가 향상됐다. 또한 대기업 2차 협력사의 체감도가 6.1점 상승하는 등 대기업의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3차 협력사까지 동반 성장 문화가 확산돼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 우리나라 중소 수급 사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금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갈 계획이다.
올해 들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의류·선박·자동차·건설·기계·전자 등 대금 미지급 관련 민원 빈발 6대 업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2015년에만 2014년 상반기 대비 1.8배 이상 증가한 2282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중소기업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2013년 8월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가맹 계약 시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 희망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가맹본부는 반드시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고 부득이 매장 리뉴얼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사업법 개정,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다양한 제도 개선
법 개정 이후 2014년과 2015년 현장 실태를 조사(2015년 12월 발표)한 결과, 가맹사업자의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은 평균 409만 원으로 2014년 1171만 원에 비해 65.1%, 패스트푸드 업종의 매장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액도 평균 2553만 원으로 2014년 2887만 원에 비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2년 연속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통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의 지위를 높이는 제도 역시 마련됐다. 정부는 2013년 10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오랜 관행으로 남아 있던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유통업체가 판매 목적과 무관하게 판매 장려금을 수취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판매 장려금 부당성 심사 지침을 제정했다.
2014년 7월에는 특약매입 거래 시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특약매입 거래 부당성 심사 지침을 함께 제정하는 등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2월과 12월에 발표된 유통 분야에 대한 '2014년 및 2015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가 2013년에 비해 2014년 8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이상의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 전가 행위 등 불공정 관행이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에는 TV홈쇼핑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3월 6개 홈쇼핑사의 구두 발주, 판촉비용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시정(과징금 144억 원 부과)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5월 3개 홈쇼핑 재승인 심사 시 공정위 시정조치 내용을 반영해 재승인 조건을 엄격히 부과했다.

불공정 거래 기업 형사처분 강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기업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 권한을 폐지했다. 2013년 7~8월에 사회적 파급 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정도가 큰 경우에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했다.
전속 고발제 폐지 이후 검찰과 중소기업청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부당 공동 행위 등에 대해 11건의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고발비율(시정조치 건수 대비)이 2009∼2013년 평균 9.8%에서 2014년 17.6%로 증가하는 등 법 위반기업의 경각심 제고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의 개선도 눈에 띈다. 정부는 2014년 1월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 광고 내용 수정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에서도 동의의결제가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2.22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