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삼촌 회사 지원했어요. 잘 좀 봐주세요!"○○방송국 국장A 씨는 조카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 특채 시험에 응시했으나 시험 성적이 낮아 채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A 씨는 사내 인사과장 B 씨에게 면접 점수를 높여서라도 채용을 적극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장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었던 B 씨는 면접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A 씨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도왔다.
몇 달 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부정청탁을 감행한 A 씨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A 씨의 지시로 직접적인 직무를 수행한 B 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청탁을 의뢰한 A 씨의 조카에게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든 인허가, 인사 등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부정청탁 행위 유형은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정처분 감경·면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등 15개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 유무나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을 경우엔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정청탁을 의뢰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수수해서는 안 되는 ‘금품 등’ 항목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은 물론 음식물·골프 등 접대, 교통·숙박 등의 편의도 포함된다. 채무 면제 등 그 밖의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마찬가지.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 원), 경조사비(10만 원), 선물(5만 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허용된다. 이 밖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8가지 예외 경우가 별도로 규정됐다.
국가·지방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더불어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공무 수행 사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등도 포함됐다. 일반 국민도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품목을 제공하면 처벌받는다.
공직자 배우자·공무 수행 사인도 제재 대상
신고자에겐 보상급 지급·신변 보호 조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는 국민 인식조사(조사 대상의 62.8%, 2014년) 결과에 따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어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3월 국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법 위반 사항을 목격한 자는 누구나 권익위나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면 된다. 권익위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 금지조치나 신변 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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