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8월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다. 7월부터는 안경점, 가구매장 등에서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이루어진다.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 거래시간 30분 연장
기획재정부는 8월 1일부터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 거래시간을 기존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 반(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30분연장한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8월 1일부터 주식시장의 정규 매매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증시의 거래 시간이 해외보다 짧고, 이에 따라 거래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돼 유동성이 집중되는 장 종료시간대를 연장하기로 한것. 한국거래소는 "아시아 및 해외 주요국의 거래시간은 6시간 30분~8시간 30분"이라며 "거래시간을 연장하면 유동성이 3~8% 증대되는 등 시장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규장 시간 조정에 맞춰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 거래시간이 연장되면, 통상 환전을 거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가 제고되는 한편, 일반 환전 고객들에게도 거래 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8월 1일부터 주식시장의 정규 매매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되면서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 거래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30분 연장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
# 흐릿하게 보이는 안경을 새로 맞추기 위해 동네 안경점을 찾은 A 씨. 도수가 높아 압축 렌즈를 주문하고 안경테까지 새로 맞췄더니 10만 원이 훌쩍 넘었다.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니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했다. 지금까지현금영수증 발급 업종에서 제외됐던 안경소매업이 세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의무 발급 업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안경점을 자주 찾는 A 씨로서는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하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희소식이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 발급) 업종이 확대된다. 변호사업, 치과의원, 한의원, 유흥주점업, 교습학원,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기존 47개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새로이 추가된다. 7월 1일 이후 거래자부터 적용받게 된다.
세법 상담기관 명칭 변경
기존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가 ‘국세상담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세청은 국세상담센터에서 수행하는 세법 상담 업무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라는 기관 명칭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설문조사등을 통해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설문조사는 국세상담센터 종사 직원 및 국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업무 특성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국세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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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