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으로 벤처·창업 ‘Boom up Korea’
정부가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인 벤처·창업 붐 확산은 데스밸리 (Death Valley : 자금 부족으로 위기를 겪는 기간) 극복, 인수합병(M&A)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지원, 민간자금 유입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정착을 위해 ▶기술창업 촉진 및 우수 인력 유치 ▶M&A 지원 ▶민간의 모험투자 확대가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창조경제혁신 센터가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 2017년까지 연간 창업 및 벤처투자 2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 창업 붐 확산
올 7월까지 전국 17개소에서 개설이 완료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 지원 유관기관, 부처, 지역 혁신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원스톱 정보 제공 ▶창업 아이디어 발굴·구체화 ▶사업화 ▶판로·해외 진출 등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과 부처사업을 연계하고, 혁신센터를 거친 벤처·창업기업에 창업 지원사업 을 후속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 페어,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전국에서 창업 붐을 확산한다.

▷7월 2일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소 100일을 맞아 열린 ‘멘토링 데이’ 행사. 정부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과 사업화의 거점으로 키워 전국에 벤처·창업 붐을 확산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 지원
벤처·창업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 지원방안으로 스톡옵션 행사 시 유리하게 관련 법을 개정한다. ‘비적격 스톡옵션(주가와 행사가격 간의 차액, 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함께 물어야 하는 옵션)’ 행사 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올 4분기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유학생, 연구원 등 우수한 해외 인력이 국내에서 창업을 할 때 장려금, 인턴십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2016년 2분기), 연구비자(E-3)로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의 기술창업 비자(D-8-4) 취득 시 비자 발급이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병역특례 지원방안도 마련해 ‘고등전문대(Uni-Tech)’ 졸업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병무청 배정기준을 개정한다. 고등전문대는 특성화고와 전문대, 기업이 연계해 고등학교 3년과 전문대학 2년의 교육과정을 통합·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간 최소 480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도록 우수 기술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현행 ‘창업 후 1년 내 BBB 등급 기업’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올 7월부터 적용되어 면제 대상 기업 비중이 기존의 16.1%에서 35.8%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연구소기업, 기술지주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해 기술 창업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연구소기업 지분 요건(기존엔 일률적으로 지분 20%로 규정)을 자본금 규모별로 완화하고,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출자비율(현행 20%)도 폐지한다.
성공적 회수 위한 M&A 시장 활성화
벤처 투자가 회수까지 이어지는 성공적인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M&A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M&A 촉진방안으로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포함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2015년 12월). 또한 기술혁신형 M&A 세제 지원 기준을 순자산 시가의 150%에서 130%로 완화하고 일몰을 연장한다(2015년 말→2018년 말). 이 밖에도 M&A 전용펀드 조성 규모를 2017년까지 1조 원에서 2조 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05년 코스피 시장과 통합된 이후 코스피 시장의 ‘2부 리그’로 전락하면서 기업공개(IPO) 활성화란 본연의 기능이 약화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4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피·코스닥 시장이 유망기업 상장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은 모든 성장형·기술형 기업을 위한 투자·회수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자금 중심 자금 생태계 조성
지난 10년간 벤처·창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온 모태펀드는 민간 참여가 낮은 정책 분야 중심으로 운용하되 정책적 목적이 인정되는 분야는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먼저 민간자금의 벤처 생태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올 4분기) M&A, 세컨더리마켓(중간회수시장)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모태펀드가 출자한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KVF) 결성이 가능했지만 향후 M&A, 세컨더리마켓 등 정책 목적을 위한 경우 민간자금만으로 결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대상 기업을 현재 벤처기업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연구개발(R&D)지출 일정 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한다(2016년 1분기).
벤처캐피털의 모험자본 역할도 강화한다.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 등 사실상 채권 형태 중심의 벤처캐피털 투자를 보통주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유도하고(2016년 1분기), 올해부터 3년간 총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청년창업펀드’에 대해서도 보통주 최소 의무투자 비중(30%)을 설정한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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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