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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로 생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한 것으로 기존의 통합급여 방식을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도에 도입한 제도. IMF 외환위기로 실업률과 빈곤율이 증가하자 정부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빈곤층 지원과 그들의 자립까지 도와주면서 전반적인 빈곤의 완화를 가져오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절대 빈곤율이 1.2% 포인트 수준으로 감소했고, 자활사업 지원을 통해 빈곤층의 취업이나 창업 등 자활 성공률 역시 2007년 14%에서 2012년 28.3%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취업을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것.

또한 실제 주거비를 반영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의 필요성이나 경제성장에 따른 ‘급여 수준 인상’의 필요성, 그리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엄격함’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특히 2014년 2월 서울시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강도 높은 주문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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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어떻게 바뀌었나?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급자의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양한 계층으로 세분화돼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해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가구 소득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됐지만, 맞춤형 제도로는 특성에 맞는 급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소득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주고 좀 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중 일부 급여를 준다는 개념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급여별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기로 했다. 이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할 방침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생계급여’는 소비지출이 경상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인 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들에게 중위 30%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급해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내용이고, ‘의료급여’는 의료비로 인한 부채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주거급여’는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 이하 대상자들에게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실질적 주거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고, ‘교육급여’는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빈곤정책 확대를 고려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빈곤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안 시행으로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사실 그동안 정부도 국민의 부양 인식 변화,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부양 의무자에 대해 다소 엄격했던 소득기준을 더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급여별 선정기준도 달라졌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선정기준만 바뀌었고, 지원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 모두 변경됐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일 경우 지역별로 다른 지원 상한선을 정해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일 때는 3년 주기로 3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중보수일 때는 5년 주기로 650만 원까지, 대보수일 때는 7년 주기로 950만 원을 기준으로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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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맞춤형 급여 개편 완료 시 수급자 수는 133만 명에서 21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를 통해 이전에는 정책적 개입이 부족했던 중위 50% 이하 가구에도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기존에 보호하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에게도 수급 혜택을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도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 이후 수급자의 평균 현금급여액은 2015년 47만7000원으로 월평균 상승액은 5만40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13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편 이후 근로능력자에 대한 탈수급 및 탈빈곤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전에는 통합급여 체계하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단번에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급여별 선정기준의 실질적 차별화를 통해 수급자는 취업 이후에도 주거·교육 등 필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불안감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새로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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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생계급여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 의료급여 :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하는 것
● 주거급여 :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 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것

 

# 사례1) 월급이 올라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까 걱정했던 A씨

4인 가구 가장 A씨는 월 100만 원을 벌어 모든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등을 획득해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면서 월급이 170만 원, 2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A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돼 정부의 지원이 끊길까봐 걱정을 했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면서 A씨는 소득이 증가해도 맞춤형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따라 A씨는 개편 이후 소득이 170만 원일 때는 ‘주거 및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200만 원일 때는 ‘교육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이제 더 이상 많이 벌 수 있는데도 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 사례2) 아이와 함께 서울에서 월세 사는 기초수급자 B씨

서울 지역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 기초수급자 B씨는 소득인 정액이 0원인데, 매월 20만 원을 월세로 지출한다. 월세를 내기에도 힘에 벅차 먹고사는 일이 막막하기만 했다. 개편 이전 B씨는 주거급여로 11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로 바뀌고 난 뒤, 주거급여는 변경된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1인 가구 1급지에 19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B씨는 19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서 기존보다 무려 8만 원이나 더 받아 적어도 월세 걱정을 덜 수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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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맞벌이 아들의 소득으로 혜택이 없던 홀몸노인 C씨

홀몸노인 C씨는 홀로 살고 소득인정액이 9만 원뿐이지만, 맞벌이를 하는 4인 가구 아들 내외의 소득이 월 430만 원이어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고 난 후 4인 가구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297만 원(취약계층 423만 원)에서 485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C씨는 새롭게 수급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부양비 3만 원(아들 가족이 부양 능력이 일부 있다고 인정이 돼서 부과되는 부양비) 부과 후에 C씨의 소득은 약 12만 원이 됐지만, 부양 의무자인 아들 내외의 소득이 485만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주거·의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이 덕분에 C씨는 생계·주거 ·의료비 걱정을 덜게 됐고, 아들 가족도 부양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사례4) 기존 보장액이 줄어들까 고민이었던 기초수급자 D씨

4인 가구 기초수급자 가장으로 소득인정액은 월 50만 원이며, 월 15만 원의 서울 국민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D씨는 기존에 생계 · 주거급여 85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로 바뀐 후 D씨의 생계·주거급여는 기존보다 낮은 83만 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D씨처럼 기존에 받던 것보다 지원 수준이 줄어드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행기 보전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D씨는 생계 · 주거급여 83만 원에 이행기 보전액 2만 원을 지급받아 종전과 같은 85만 원을 받게 됐다.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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