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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위치한 A 유치원에서는 원아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지원자가 500명이 넘게 몰렸다. 결국 경쟁이 치열해 추첨으로 아이들을 뽑아야 했다. 드디어 원아 모집 추첨 날! 학부모들과 유치원 관계자 모두 긴장한 눈빛이 역력했다. 유치원 측은 커다란 상자에 '당첨'과 '탈락'을 표시한 공을 넣어놓고 "정전기 때문에 탁구공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도 있으니 외투를 벗어달라"고 요청했다. 첫 번째 학부모가 추첨함에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다. 곧이어 '당첨'을 의미하는 주황색 탁구공을 집어들자 주변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해당 학부모는 마치 복권에라도 당첨된 듯 기뻐하며 주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연이어 당첨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자 한쪽에서는 아쉬움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당첨자가 늘어날수록 자신들의 당첨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추첨을 하러 왔다는 학부모 김모 씨는 "오늘 이 유치원에서 탈락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며 "다행히 당첨이 됐지만 유치원 입학이 입시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갔다.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유치원의 원아 모집 과열경쟁이 완화될 전망이다(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 없음).

 

앞으로는 학부모들의 속을 끓여왔던 유치원 원아 모집 과열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월 27일 유치원 원아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각 시·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장의 원아 모집에 대한 권한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유아를 선발할 때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별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시·도에서 따로 원아 모집의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시·도에서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아 모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열경쟁 등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과 선발 과정이 더 공정해지고, 유아의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과열경쟁 등 원아 모집 관련 폐해가 완화돼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김민주(위클리 공감 기자)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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