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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2곳 중 1곳. 고용노동부가 7월 1일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열사 378개 중 177개사(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계열사도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를 전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그룹 주력 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48개소)의 임금피크제 도입 시 감액 시작 연령은 만 56세(37.5%), 57세(16.7%), 58세(29.2%), 59세(12.5%) 순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감액비율은 10%(56세), 19%(57 세), 27%(58세), 34%(59세), 40%(60세) 비율이 다수였다.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추진해온 4대 핵심 구조개혁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다. 정부의 4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올 하반기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청년 고용 확대와 장년층의 고용 안정이 함께 이뤄지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유연안정성 제고를 통한 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 기업 경쟁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월 25일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6대 방안과 함께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 가시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동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청년·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사회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분야 개혁을 추진해온 정부는 아직 구조 개혁의 가시적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올 하반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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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 일자리 창출 및 임금 등 격차 해소라는 1단계 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2단계 개혁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추진한다.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2016년 시행될 정년 연장을 앞두고 올 하반기 청년 고용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1단계 개혁과제인 청년 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명확화 등을 추진한다. 이렇게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청년 고용 확대와 동시에 중·장년 고용 안정이란 ‘상생 고용’을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도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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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배송된 직구 물품들이 쌓인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세관검사장. 정부는 급증하는 해외 직구에 대응해 역직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의 외국환 업무를 허용한다.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통해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에도 나선다.

이와 동시에 인력 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채용, 평가, 보상, 능력 개발, 배치 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에 있어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을 정립한다.

능력 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 운영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한편 실직자의 생활 안정이 이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이러한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올 4월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 전체 패키지에 대한 최종 대타협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간 노사정 간 공감대를 형성한 과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해왔다. 노사정 간 공감대를 이룬 과제는 ▶청년 고용 활성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완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 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3대 현안(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및 임금체계 개편)’ 해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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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대면거래 급증, 핀테크의 급성장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금융부문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올 하반기 ▶지분금융 전환 촉진 ▶금융규제 큰 틀 전환 ▶외환제도 개혁 ▶금융소비자 밀착환경 조성 등 4가지 방향에서 개혁을 추진한다.

지분권을 발행해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지분금융’ 전환 촉진과 관련해 ‘차입(借入)’에서 ‘지분금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7월 발표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 간 경쟁 강화방안’에서 상장기업 발굴, 투자상품 다양화 등으로 시장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업자들의 금융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증권·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 시 위험자산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국책은행의 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끈다. 벤처캐피털 육성을 위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벤처캐피털 3법(벤처기업특별법, 창업지원법, 여신금융업법)’ 간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 비한다.

또한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를 유도한다.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이란 방향에서는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전체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점검·개선한다. ‘사전→사후 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 ‘오프라인→온라인시대 규제’,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등 합리화 기준을 적용해 개별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검 토한다(12월). 이에 따라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제한적 완화(4→50%),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을 추진한다.

외환제도와 관련해서는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6월 29일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표된 ‘외환제도 개혁방안’은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역(逆)직구 지원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의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非)은행 금융사의 외국환 업무를 설치법령상 업무범위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을 추진한다. 또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도입되고 온라인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도입,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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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가 추진된다. 그동안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온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6대 분야(R&D, 교육, 에너지, 산업 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중 3대 분야 기능 조정을 준비 중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저(低)성과자 관리제와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를 들어 성과급 3년간 지급) 등을 도입해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한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제도 마련 시 재정 확보방안을 함께 수립하는 ‘페이고(Pay-go) 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방안을 마련한다(연구용역 추진, 7월).

부정수급 종합대책 제도화를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을 추진하며(12월)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지침(9월) 등을 마련한다. 일몰제 도입, 5배의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를 투명하게 한다.

지방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세출 절감, 세입 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연기금 등 운용도 개선한다. 연기금 자산운용에 국내 금융회사참여를 확대하고 운용방식 및 서비스 다양화등 공적자산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진다.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성과 평가 실시, 공시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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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쌓기’로 발생하는 낭비,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7월부터 16개 사업단이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제 등 제도 정비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2월까지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 선도대학(PRIME)’ 세부계획을 확정해 모범사례 창출 여건을 마련한다. 정원 조정 선도대학에 평균 50억~200억 원 수준(최대300억 원 이내)을 지원해 학과·정원 등 조정 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 이동 자율성 제고 등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게 된다.

맞춤형 인재 양성 방안의 하나로 재학생 대상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교사 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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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교육 기부 프로그램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중학생들이 회로와 발명품 등을 만들고 있다.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올 연말까지 자유학기 체험기관이 3만7000개로 늘어난다.

 

교육 서비스의 질(質) 향상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2월까지 진로체험 기관을 3만7000개로 늘리고 교사·학부모 중심 현장지원단 구성 등으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을 지원한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 · 지방· 교육청 간 연계가 한층 긴밀하게 이뤄진다.

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 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하면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차감한다.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교 수 비중은 낮추되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를 확립한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및 기관 운영비 선정에 있어 현재의 학생 수 비중은 31%지만 앞으로 50%로 확대된다.

또한 당해 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해 교육환경개선비(현재는 학교 연면적 기준), 교원 명예퇴직지원비(현재는 과거 명퇴 실적기준)를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재정성과 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을 축소해(2015년 목표 3조6000억 원) 교육재정 운용을 효율화한다.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 전출시기를 법제화하고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공 지연을 방지한다.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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