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얼마 전 모친상을 당한 최 모(57) 씨는 사망신고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생각에 머리가 아파왔다. 10년 전 부친상 당시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가게 문도 닫고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해 번거로웠던 기억이 떠올라서다.
그런데 이번에 모친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러 간 최 씨는 사망신고 접수 공무원이 먼저 모친의 상속재산 조회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해줘 과거 일주일 넘게 이곳저곳을 방문해야 했던 일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번에 해결하게 돼 경황없는 상중(喪中)임에도 한결 마음이 놓였다.
보름 뒤 최 씨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모친이 거래했던 은행의 예금·대출액, 보험 가입 여부, 주식 계좌 유무, 국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우편으로 토지 및 자동차 보유 정보, 지방세 고지세액과 체납 명세를 받아보았다. 국민연금공단과는 유족연금 청구를 상담할 수 있었다.

6월 3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올해 정부3.0의 핵심 과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 금융 재산(채무 포함), 토지 및 자동차 소유 여부,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체납·고지·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등에 대한 조회 신청을 개별 기관 방문 없이 사망신고 시 한꺼번에 처리해주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상을 당했을 경우 사망신고는 지방자치단체(시·구, 읍·면·동)에 하고, 상속재산 확인 절차는 개별적으로 조회 신청을 해야만 했다. 또한 각종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등 7곳을 일일이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상속재산 조회를 위한 신청서도 소관 기관별로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도 여러 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젠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하면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므로 개인이 상속재산 조회 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사라졌다. 각종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지자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데다, 한 장의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으므로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지자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해소됐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은행별로 예금 잔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와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지난해 9월 '정부3.0 발전 계획'에 따른 국민 맞춤 서비스 구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왔다. 행정자치부는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충북도 대표 홍진희(55) 씨는 "청주 시내 7개 동을 대상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관련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실제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한 주민들이 매우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국민 편의를 중심에 둔 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바란다"는 바람을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Q&A
Q 통합 신청 대상 상속 재산엔 어떤 것들이 있나.
A 사망자의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및 자동차 소유 여부,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체납세액,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환급세액), 지방세(체납세액,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다.
Q 금융재산 조회 범위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 여부, 투자 상품은 예탁금 잔고 유무를 알려준다.
Q 어디에 신청하나.
A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Q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A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해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
A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후 신청은 올해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 건부터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Q 얼마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
A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Q 어떻게 알 수 있나.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 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된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각 기관 누리집에서, 국세(국세청) 정보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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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