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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은 국가·사회 발전의 주역이다. 하지만 경제난과 수출 부진 등으로 경영 위기에 내몰려 생존마저 위협받을 경우 국민 행복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불공정거래 신고를 위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재창업자금 지원 등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정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2400개를 선정·지원해 720개 이상의 수출기업화를 달성(성공률 30% 목표)할 방침이다. 이는 내수기업의 수출 역량을 길러 직수출 경험을 확대하고, 수출기업화 성공 사례를 창출·전파함으로써 수출 붐을 조성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수출지원기관의 특성화된 역량이 내수 및 수출 초보 기업에 총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7개 기관 24개 사업의 연계·통합을 추진하고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지원기관별 특성에 따라 유망 내수기업을 발굴하고, 지방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업체를 발굴한다. 참여 기업에는 퇴직전문무역인력(PM)을 활용한 1 대 1 맞춤형 전담 지원과 함께 수출 인프라 구축 및 교육지원 확충을 통해 수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게 실효적 지원을 강화한다.

연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한국무역협회의 공고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했으며, PM을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
| 문 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044-203-4035, KOTRA 수출첫걸음지원팀 02-3460-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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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은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 유연 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공장은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 소비자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된 공장으로 제품 설계, 생산공정, 유통 공급망 관리 등 제조 전 과정이 최적화돼 생산성과 품질, 고객 만족도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5대 5 매칭)이며,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승인→협약 체결→스마트공장 구축→지원금 지급’ 순으로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인식 제고 및 자발적 확산 촉진을 위한 표준화 지원체계를 확립키로 하고, 올해 2월부터 스마트공장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5월엔 스마트공장 전담 국가 표준 코디를 선정했고, 6월엔 스마트공장 표준화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7월 22일엔 스마트공장 표준화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스마트공장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 문 의 | 민관 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02-6050-2777, http://www.smart-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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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당해도 거래 중단 등 보복 조치가 두려워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익명제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내에 구축됐으며,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에 설치된 배너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재는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 중이다. 필요한 경우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익명 제보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로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을 구성해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에 준해 처리하고 있다.
| 제 보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 익명제보센터 http://www.ftc.go.kr/info/unfairInfo/unfairTrad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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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 지원

정부는 정직한 실패 기업인에 대해 신용 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돼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 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다.

지원 내용은 재창업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이며, 대상 기업의 사업성, 기술성, 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 산출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신청 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상담 후 신청
| 문 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632, http://www.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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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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