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자녀 학대하면 친권 일시 정지
● 친권의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이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 행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친권 상실 제도만 두고 있어, 아동 학대나 친권의 부당한 행사가 있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국가가 개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대신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일시 정지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으며, 필요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자금 이체 '일정 시간' 경과 후 처리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10월 16일 시행된다. 이로써 지연 이체 제도가 도입돼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자금 이체를 신청하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실시간으로 이체 처리돼, 이체를 잘못한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했다. 특히 전자금융 피해자들은 사기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자금이 이체된 상태라 피해를 보전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 은행은 물론 전자자금 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 업자들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한 지연 이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요양병원 건축 허가 시 소방본부장 동의 필수
●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건축 허가 시 요양병원의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남 장성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21명이 사망한 이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10월 1일 이후 설치되는 모든 요양병원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요양병원은 연면적 300㎡ 이상인 경우에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왔다.
도로명 주소 표지 훼손·설치방해시 벌금 500만 원
● 도로명 주소법 이 10월 25일 시행되면서 도로명 주소 표지를 훼손·제거하거나 도로명 주소 시설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가 강화된다. 도로명 주소 시설이나 지점 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제거할 경우에 대한 벌금 상한액도 상향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현행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 주소 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글 · 이혜민(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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