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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 안전 시스템 구축

2015 부처 업무보고(국가 혁신)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으로는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할 때부터 해체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등 원자력 전반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고려해 원전 설계에서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기반을 구축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안’을 내놨다.

 

원안위가 이와 같은 총체적인 혁신안을 내놓은 것은 잦은 원전 사고로 높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원전 노후화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다. 원안위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설계자, 제작자 등을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공급자 검사제를 도입해 계약 신고사항 일치 여부, 규제요건 충족 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다. 현실에 맞는 주기적인 운영 갱신 절차를 마련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또 지정 기관에 원전부품·기기 성능 검증기관 인증과 취소 권한을 부여해 고품질의 원전부품 공급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원자력발전소의 부품에 대한 품질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의식에 부응하려는 것이다.

 

원자력

 

원자력 비리 예방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원안위가 마련한 두 번째 큰 틀은 원자력 보안 전담조직 신설이다. 원전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새로 구성된 전담조직은 원자력 사업자의 사이버 보안 체계 및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역량을 점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능 재난사고 대비를 위한 방재 시스템도 구축한다.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 방사능 재난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전과 연구용 원자로 비상계획구역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국제 비상 대응체제를 구축해 한·중·일 3개국과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수입 과정에 대한 감시도 더 강화된다. 먼저 수입화물을 점검하기 위한 방사능 감시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감시기 20대를 항만에 추가로 설치해 수입화물의 방사성 오염 여부를 명확히 점검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재활용 고철을 수입할 때마다 무방사능 확인서를 요구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검사 횟수도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 우리나라 항만의 출구, 제강회사 반입 시 등 3단계 이상 실시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게 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비리 예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원전 비리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원자력 안전 규제 재원을 기금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규제사업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한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2015년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분수령이 되는 해로, 원자력 안전 규제 실현을 위해 시스템 전반을 혁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객원기자) 20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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