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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인턴 지원 확대, 작은 기업 지원

“나라에서 추천해준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실사마을 박영일(45) 대표는 2003년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동선을 안내해주는 광고 안내지의 주재료인 우드락이나 POP(Point of Purchase Advertising : 구매시점 광고), 거리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소규모 인쇄업체를 운영해왔다. 업무는 힘들지 않았지만 작은 규모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같이 일할 직원을 뽑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인력난에 시달리던 그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제도를 알아봤지만 처음에는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실사마을 직원은 3명인 데 비해 신청 자격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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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마을 박영일 대표는 “청장년 인턴제로 채용한 직원들과 함께 일해 힘이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4년 4월 청장년 인턴 고용 지원 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박 대표는 청년 인턴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으며 좋은 점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답했다.

“당연히 금전적 지원이 든든하고 힘이 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점은 고용노동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인재들을 알선해주는 겁니다. 사실 영세기업이 여러 사이트에 구인 신청을 해도 연락이 잘 오지 않고 번번이 채용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구인 신청 활용 가능
신규 인력 절실한 영세업체에 큰 도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는 기업이 구인 신청을 하면 기업별로 맞는 인재 맞춤 정보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사 제안 등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박 대표의 회사에는 4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중 3명은 청장년 취업 인턴제를 통해 들어왔다. 특히 2명은 지난해 인턴으로 들어와 정규직원으로 전환해 일하고 있다.

실사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얼굴은 밝았다. 출력영업담당 황장하 과장에게 “일은 할 만한가”라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회사 규모가 작아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대우도 좋지 않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회사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대표님이 세심하게 직원들을 더 잘 챙겨주셔서 좋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른 중소기업에도 조언의 말을 전했다.

“영세한 업체는 인턴 등 신규 인력 채용이 더 절실한데, 제도 개선으로 좋은 직원들을 만나 힘이 됐어요. 다른 (영세)업체들도 적극적으로 국가 지원제도 등을 알아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신청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좋은 직원들과 함께해 힘이 많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청장년 취업 인턴제는 미취업 청장년에게 기업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력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는 경력과 실무 능력을 배양해줌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등에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으로 겪는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지원 내용을 보면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월 60만 원(최대 3개월간 180만 원 한도), 중견기업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고 인턴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로 6개월간 65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청장년 취업 인턴제는 원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신청일 당시 피보험 고용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근로시간 제한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인턴의 고용 유지나 근로조건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장년 인턴 또한 같은 이유로 5인 미만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5인 미만 기업에서 청장년 인턴을 활용하지 못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그런데 정부가 청장년 취업 인턴제 지원 대상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청장년이 선호하는 유망업종에 한해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분야는 벤처기업 지원 업종, 지식 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보육기업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기업과 인재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청장년 취업 인턴제 지원기업에 대해 실시 기간에 서면 인터뷰와 방문 상담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5인 미만 기업 1093곳 청년 인턴 활용
기술 보유 기업 등에 지원 강화

이런 지원방안에 인력난을 겪는 5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반색했다. 인턴 사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장년 인턴 고용 지원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규정 개선 이후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채용한 청년 인턴은 2014년 457개 기업에서 502명, 2015년 10월 기준 1093개 기업에서 11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 인턴은 2015년 5월 기준 전체 참여기업 4228개소 중 5인 미만 기업이 377개소로 나타나 8.8%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김상중 사무관은 “청년 취업 인턴제 참여 대상을 5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인력 채용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구직자 처지에서는 영세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나가는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의 특성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높고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 사무관은 “5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고 제한, 연장근로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휴·폐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청년들이 반복적으로 실직할 위험이 있어 5인 미만의 모든 중소기업까지 인턴제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함에도 업종 특성상 상시근로자 수가 많지 않거나, 영세하지만 취업자의 일자리 선호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력 보유 유무와 발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샛별(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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