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015 부처 업무보고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핵심 업무를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윗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일명 ‘윗물꼬 트기’ 조사를 실시한다.
또 이른바 갑의 횡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익명불공정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자진 시정 유도를 위해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방안’을 보고했다.
불공정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는 건설·의류·기계·자동차·선박업이 포함된 하도급, TV 홈쇼핑·대형마트·백화점 등의 유통과 가맹·대리점 분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가 주로 1, 2차 협력업체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하도급업계 의견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공정위는 공공부문부터 대금 지급 공정화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장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유통 분야 TV홈쇼핑은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집중 점검한다. 상품 판매액이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도 판매 목표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방송 시작 후 2시간 이내 주문 건에 대해 판매 촉진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끊임없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상반기 내 계획된 집중 점검 과정에서 실제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는 엄중 제재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행위 및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도 강화된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상·하반기에 각각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 거래 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규모, 조건 등을 공시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모바일·플랫폼 분야의 경우,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끼워팔기나 특허권 남용행위가 발견되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 분야는 기술 선도자의 시장 독점이 쉽게 일어나고 금융, 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역시 거래 단계에 계열회사를 추가해 이권을 취하게 하거나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국가계약법 규정을 남용해 대금 지급 기한을 일률적으로 늦추는 부당 지급 관행 등이 적발됐다. 공기업의 경우,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제보·현장 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 개선·상생협력 확산
공정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익명불공정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제보 단계에서 온·오프라인 익명 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익명 제보된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준해 처리할 예정이다.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내용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포괄 조사해 제보자의 신원 유출을 방지한다. 후속 단계를 통해서는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벌점 0.5점을 부과해왔지만 앞으로는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사업자 간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공정위와 함께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혁신 3.0은 1차 협력사 중심의 중소기업 생산혁신을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018년도까지 1만 개 중소기업에 성장 단계별 맞춤형 혁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자율 개선 유도 및 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거래 관행 개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중소기업인들이 거래 관행 개선의 성과를 체감하는 원년(元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글·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9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