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청소년 수련시설도 종합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를 의무공개하게 된다. 군 복무 중인 자식에게 부모가 직접 안부전화를 할 수 있는 공용 휴대폰 지급 및 운용도 이뤄진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환경·국토·해양(32건), 복지·여성·고용(26건), 농식품·식약(20건), 세제(9건), 문화·통신(14건), 보훈·국방·병무(13건), 산업·국세(11건), 인사·법무(8건), 통일·외교(3건) 등 모두 136건이다. 주차 과태료 스마트폰 납부, 야영장업 등록제 도입, 국가흡연폐해연구소 설치 등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많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비치됐고, 책자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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