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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주식 매각 前 관련 업무 못 맡아

앞으로 고위 공직자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백지신탁 포함)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식 백지신탁제도'란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수탁(금융)기관이 위임받아 처분하게 해 공무 수행 과정의 이해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백지신탁이란 신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권한의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Trust)하고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인지 알 수 없도록(Blind) 하는 것이다.

주식 백지신탁 대상자는 ▶재산 공개 대상자(대통령·국회의원 등 정무직, 1급 이상 일반직, 부장판사 등)와 ▶기획재정부의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다.

본인과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보유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백지신탁삽화

직위 변경 등 신설, 공정한 업무 수행 뒷받침
임의 취업 퇴직 공직자 적발 수단도 강화

이번 개정안은 먼저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고위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 회피 의무, 직위 변경 등이 신설된다. 이해 충돌이란 개인의 이익이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책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직무 회피 의무는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백지신탁한 주식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 부과,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를 회피해야 하며, 직위 특성상 직무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직위 변경은 보유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적발 수단도 강화된다. 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하고, 퇴직 후 맡을 수 없는 업무를 재취업기관에서 취급했다고 의심될 경우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자 재산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부동산 정보가 임용이나 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신규 의무자 등에게도 확대 제공되고, 최초 재산 등록 대상자는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등록 의무자와 등록 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가 파악한 인사 전 정보 제공 확대 대상자는 2014년 기준으로 7만2458명(친족 포함 시 약 28만9832명)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도 추가 개정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지난 2004년 4월 총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사항으로 사회적 쟁점이 됐으며, 이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005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1월 19일부터 시행돼왔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해오고 있으며, 최근(2015년 1월)까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총 72회 열려 3358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관련성 있음 659건(19.6%) ▶관련성 없음 2536건(75.5%) ▶각하·철회 163건(4.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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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의결 후 법률(안)의 구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추가 개정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이번 법률개정안은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 지연에 따른 이해 충돌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경아(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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