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민의 자산 증식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세금제도가 대폭 달라집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이 저금리 시대에 대응해 좀 더 효과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되는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고,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 공제가 늘어났습니다. 50대 저소득 가구주가 마음의 주름살을 펼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도 낮아집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으로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혜택을 받아야 할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업무용 승용차 과세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이월결손금 연간 한도 신설로 세 부담 수준이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살림에 보탬이 되는 올해 달라진 세금제도를 소개합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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