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봄이 오면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광견병(狂犬病)은 대표적인 예방접종 목록이다. 주로 봄에 하지만 필요할 때는 가을에 한 번 더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전염되며 공수병(恐水病)이라고도 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 소유자로 하여금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하거나 광견병 예방 미끼 약을 살포하게 함으로써, 소중한 반려견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의 건강도 보호하려는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 계속돼오는 연례행사다.

▷ 1957년 서울 농사교도소에서 낸 광견병 예방 포스터.
서울시 농사교도소(農事敎導所)의 포스터 ‘광견병 예방’ 편(1957)을 보자. “광견병을 예방하자”라는 헤드라인 아래 생생한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 광견병 예방법을 자세하고도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미친개를 없애려면”, “미리 개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쳐(맞혀)”, “아무 걱정 없게 하자”고 하면서 개에게 주사 바늘을 꽂는 장면, 개가 사람을 무는 장면, 병원 침대에 어린이가 누워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했다. 어린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개와 사이좋게 노는 마지막 그림도 재미있다.
농사교도소는 전국의 시·군·구에 있었던 농업기술과 정보를 보급하던 전문기관이다.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면 1957년 1월 농사교도법에 따라 농사원이 설치된 뒤 같은 해 6월 농사교도소로 바뀌었고, 1962년 4월 농촌지도소를 거쳐 1999년 3월에 농업기술센터가 됐다. 이 무렵 전국 각 시·군에 설치된 농사교도소에서는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동시에 가축 전염병 예방 활동도 전개했다.
광견병에 관련된 언론 기사도 부지기수이다. “서울시 당국은 개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모두 예방주사를 맞히도록 요망하는 한편 주사를 맞은 개에게 축견(畜犬 : 집에서 기르는 개) 표를 달아줄 것인데 주사 기간 후 이 축견 표가 없는 개는 야견(野犬 : 들개)으로 인정, 박살한다”(동아일보 1963년 10월 14일). 개 이름표가 없으면 바로 도살했다니 개를 가족으로 여기는 요즘 세태에 비춰보면 너무 잔혹하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등록해야 하는데, 사실 개 등록제는 100여 년 전에도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기르던 개가 일본 어린이를 문 사건이 발생하자 개에게 주인 이름이 적힌 목줄을 걸어줘야 한다는 준칙이 마련됐다.
주인은 자기 이름을 새긴 목줄이나 표패(標牌)를 축견의 목에 둘러매야 했다(관보 제4460호, 1909년 6월 30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은 개가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피하려고 개 목줄에 하인 이름을 기입했고, 중추원 의장 민영소는 ‘영소’라는 이름을 빼고 품계인 보국을 넣어 목줄에 ‘민보국’을 새겨, 개가 하루아침에 임금의 친족이 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한다.
글 ·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전 한국PR학회장) 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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