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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공모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역 특화 콘텐츠의 발굴 육성과 지역 콘텐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 뉴질랜드의 퀸스타운 글레노키를 찾은 관광객들. 이곳의 승마길은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인 파라다이스와도 연결돼 있다. 뉴질랜드는 이를 계기로 관광 수입을 10년 만에 60% 이상 늘리는 데 성공했다.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란 지역(행정구역과 문화권)의 전통적이고 역사적으로 고유한 창조 자산, 지역 상징성을 소재로 개발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정부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융·복합 등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전 장르로 열어둔 상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지역문화산업 지원 기관과 지역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소재로 한 과제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3월 11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월 11~24일 관련 서류 접수
3월 말 제안서에 대한 1차 서류 평가(배점 비율 40%)를 통해 최종 합격자의 2배수를 추려낸 후 4월 중 2차 발표 평가(배점 비율 60%)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절차를 거쳐 최종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즉 지역의 문화와 생태를 활용한 테마 콘텐츠 개발, 유·무형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개발, 관광 연계 지역 기반 콘텐츠 등 지역에 특화된 문화콘텐츠 가운데 19개 과제를 선정한다. 사업 신청자가 각각 글로컬 프로젝트, 레벨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지원하면 각각 4개, 6개, 9개 내외 사업을 지정하는 것이다. 과제당 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2억~8억 원씩 총 80억 원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비는 과제 수행비(직접 개발비와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상품화 비용 등), 사업화를 위한 전문 자문단의 컨설팅비, 국내외 판로개척비 등을 위해 쓰인다.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지역만의 독특한 전통문화 콘텐츠는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며 “이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지역의 창조경제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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