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고용 경직성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와 산하 전문가그룹을 구성·운영해 같은 해 12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5대 의제 및 14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노동시장 구조 개선 전체 패키지에 대한 최종 대타협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그간 ‘노사정 간 공감대를 형성한 과제’는 후속조치를 취하고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과제’는 사안별 회의체 논의 후 추진하며 ▶‘노사정 간 이 견이 있었던 과제’는 노사 및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관행 개선을 통해 실천적, 실질적 변화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노사정 간 공감대 토대로
청년 고용 활성화 등 적극 추진
정부는 우선 공감대 형성 과제인 ▶청년 고용 활성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완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3대 현안(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및 임금체계 개편)’ 해결에 나선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사정이 고통 분담(상위 10% 고소득 임직원 임금 인상 자제+이에 상응하는 기업 기여+정부 장려금)으로 청년 고용 공간을 확대해 세대 간 상생고용 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 근속 지원, 공공조달계 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대기업과 원청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또 동반성장지수 개선, 성과공유제 우수 모델 발굴·확산과 함께 참여기업 정책자금·연구개발(R&D) 우대 등을 실시하고 산업안전 원·하청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하며 공공부문의 시중노임단가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을 조정한다. 저소득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올해 말까지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또한 현행 실업급여를 보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실업급여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취약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기초 고용질서 확립에도 적극 나선다.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3대 현안 해결’과 관련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년 12월 18일)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금품의 성질에 따른 제외금품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단축 추세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긴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 법 적용 및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 3대 현안으로 장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세대 간 상생고용 체제 구축을 위해 정년 연장 및 임금·근로시간 피크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적합직무 개발, 컨설팅, 장려금 지원 등을 강화한다.

비정규직 고용제도 개선 위해
임금체계 개편도 충분한 협의 통해 추진
노사정이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한 과제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은 올해 8월까지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 설정’, ‘근로시간 적용 제외제도 개선’ 등은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 노사정 및 공익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에 관해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통계기준, 산입임금 범위 등 제반 쟁점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노사정 간 이견이 있어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과제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 등 관련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는 점을 감안해 노사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판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내년부터 정년 연장 의무화로 노사 갈등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2015년도 임금·단체협상부터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다른 이견(異見) 항목인 ‘합리적 인력 운용원칙 정립’에 관해서는 평가, 능력 개발, 배치전환, 고용 조정 등 인력 운용의 원칙과 기준의 불확실성 때문에 노사 갈등 및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 인력 운용 원칙을 정립하고 절차와 기준 명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인데, 주요 내용(안)으로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 ▶교정 기회 부여,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절차와 관련한 내부 규정 운영 등이 꼽히고 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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