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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직자 실업급여 확충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 과잉 보호’, ‘비정규직 양산’ 등 매우 심각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와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확충, 취약계층 보호, 고용 지원 서비스 확대 등으로 구체화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회안전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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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 1월 18일 서울시 중구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효율화 방안 강구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은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그간 실업 위험이 큰 비정규직이 오히려 가입률이 40%대로 낮고,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조정하고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월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는 제도.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해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안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산재보험은 기존에 적용하던 6개 직종에 더해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을 포함하고, 고용보험은 산재보험을 적용하던 6개 직종을 신규 대상자로 설정한다.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 일터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산재보험 재활 서비스도 강화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 근로자 시험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재 근로자 창업 지원 한도를 1억5000만 원까지 높이고, 이자율도 2%로 낮춘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 전 18개월 중 5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하고, 구직 노력을 한 경우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4년 기준으로 34.6%에 달해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업급여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3월 말부터 전국 58개 고용센터 대표전화 자동응답안내(ARS) 체계를 개편했다. 그동안 민원인이 고용센터로 전화를 하면 ARS 번호가 10개나 되어 상담도 늦어지고, 통화료도 부담이 됐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 인정 등을 개선하고자 ‘실업급여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또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내일희망찾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급 대상 수준을 개선한다.


고용 지원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보호

고용 지원 서비스 또한 확대한다. 일자리 변화와 잦은 노동 이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 상담인력,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전산망 확충 등 공공 고용 서비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강화하고,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민간 고용 서비스 를 선진화한다.

학벌과 과도한 스펙으로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직무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기초한 채용 방식을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전 생애 단계에 걸쳐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학습근로자 차별 방지와 보호를 추진한다.

 

한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보장 및 소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1조 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저임금(2015년 기준 5580원) 미만의 임금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7월부터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또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 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남의 일을 대신하여 맡은 대가로 주 는 돈)을 지급받는다.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시 사업 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산정 방법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해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바뀐다.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체불 근로자가 비용 부담 없이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 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기초 고용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등 입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편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근로자 권익 정보는 '두루보아'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24만5000명의 산재 근로자에게 3조800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저임금 근로자 3만5000명에게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학자금 등으로 1400억 원의 복지 혜택을 제공했다. 이렇듯 공단의 사업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있지만, 제도를 잘 몰라서 정당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근로복지공단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근로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재보험, 다양한 복지 제도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 등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두루보아 홈페이지(cyber.kcomwel.or.kr)를 지난해 12월 오픈했다.

두루보아 홈페이지는 공단 소개, 영상, 간행물, 웹툰, 사회 공헌 활동, 이벤트 소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공단의 핵심 사업인 산재보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보에 취약한 계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재보험 홍보자료가 마련돼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 15개 외국어로 번역된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이드’를 비롯해, 7개 언어로 제작된 ‘산재보험 안내 동영상’도 참고할 만하다. 문의 : 1588-0075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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