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지방자치단체 ○○군은 2014년 결산 결과 인건비를 기준보다 10억 원 초과해 지출했다. 종래에 기준인건비 초과 금액의 50%만큼 반영됐던 지방교부세 페널티 규모가 2배까지 확대되면서 ○○군은 최대 8억6000만 원의 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전망이다(인건비 초과에 따른 페널티).
# △△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 전담조직을 활용해 전년도보다 체납액을 20억 원 줄이는 데 성공했다. 자체 수입 증대에 더해 △△시는 교부세 인센티브로 최대 20억 원을 받아 총 41억 원의 재정 확충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 체납액 축소액의 150%를 반영하던 인센티브 규모가 단계적으로 200%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체납액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가 보완된다. 자치단체가 세출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 재원이 현재보다 늘어나도록 인센티브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5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향상되고 지방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올 1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혁신단을 꾸려 지방재정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후 5월 13일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동안 논의한 과제를 검토한 뒤 주요 과제를 확정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혁 주요 과제는 크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제도 정비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등 3가지로 압축된다.
환경 변화 반영해 재정제도 정비 절감 재정은 새 행정 수요에 투입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부족분을 보충함으로써 기본 행정 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재원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지방교부세 제도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사회복지, 지역 균형발전 등 국민적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자구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사회복지 수요 증가를 반영해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 가산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최근 복지비 지출 급증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 지원을 위해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도 종전 25%에서 35%까지 확대해 복지 수요에 대응한다.
국민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지역 간 균형 배분을 도모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 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해 지역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낙후지역(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하는 섬,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 등)에 추가해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도 보완한다. 자치단체가 세출 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받게 되는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자구 노력이 반영된 내용과 순위를 공개해 지자체간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선의의 경쟁도 촉진한다. 한편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과다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해 건전 재정 운용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특별교부세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정책 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국무회의에 특별교부세 운영 방향과 기준을 보고한다. 복지재정 효율화, 규제 완화 등 국정 협력이 필요한 시책 수요는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은 그 용도가 지정돼 있으며, 지방비 매칭이 의무화돼 있고, 최근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 성을 초래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자치단체보조금+매칭 지방비)은 2008년 35조 원에서 2015년 64조4000억 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매칭 지방비는 2008년 12조2000억원에서 2015년 23조 원으로 연평균 9.5% 늘었다.
정부는 우선 관계부처와 함께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절감된 재정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 지방비 매칭 부담을 수반하는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자치단체 보조사업 919개 가운데 114개 사업(12.4%)의 기준보조율만 법정화된 상태다.
아울러 대규모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지방재정 영향평가 결과 등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심의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 민간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다. 국가재정관리시스템(dBrain)과 지방재정시스템(e- 호조)도 연계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부터 집행 결과, 평가까지의 과정을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지출 투명성·효율성 제고
정부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지방재정 정보를 공개한다. 그동안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기업 재정 정보가 제각기 공개돼왔으나 올해 말까지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한곳에서 알기 쉽게 자동으로 사업별 집행 내용, 계약 절차의 모든 과정,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등이 자동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또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복지사업은 조정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 우수 단체에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준다.
그동안 지방재정의 일부 비효율 사례로 거론된 축제 및 행사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 축제는 통합하고 자치단체 간 행사를 연계해 치르도록 권장한다. 민간에 지방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점검해 부적절한 경우 반납 또는 보조 결정 취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며 그 내용을 공개한다.
주민이 지방재정의 주인으로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체계화하는 한편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또한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여부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살펴볼 수 있도록 ‘내 세금 감시단’을 지자체별로 구성해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한다.
자주 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누락 없이 징수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과세자료와 체납자 금융 정보 등을 각 부처, 공공기관, 자치단체가 공유해 체납 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았던 체납 지방 세 외수입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간접 제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공기업 경영 혁신을 위해서는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종합 혁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기준을 지난 4월에 마련했으며, 상반기 중으로 자치단체별로 대상 기관과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실명제 도입, 부실 공기업의 해산 요건 절차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 개혁 방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로 지방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한편 교육부는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 무상 보육)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 고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세를 반영해 교원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별 정보 상호 비교 공시제 도입, 재정 운영 성과 평가 결과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통합 공시 포털을 구축한다. 올해 11월까지 마련되는 지방교육재정 통합 공시 포털은 교육재정 재원 배분의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우선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관련해 공시해야 하는 항목, 방법, 시기 등을 통일해 통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개별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던 예·결산 분석 보고서, 지방교육재정 분석 보고서와 정책·연구자료, 관련 법령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포털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3월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보고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금융기관 예치금 등을 이자율이 높은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남 등 7개 교육청은 2012년부터 1년 동안 인건비 지급 인원과 단가를 결산치보다 높게 산정해 인건비 총 2656억 원을 과다 편성한 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연평균 2조 원에 달한다. 경기 등 13개 교육청은 여유자금을 지방교육채(연 이자율 4.85%) 조기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이자율이 낮은 예치금(연 이자율 2.24%) 등으로 관리해 1483억 원의 이자비용을 낭비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 과다 지급, 학급 수 중복 집계 및 기숙사 수입액 미반영, 불필요한 기간제 교원 고용과 사립학교 교원 과다 배정 등 비효율적인 지방교육 집행 문제 38건의 제도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교육특별교부금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해 약 1조4000억 원이 배정된 교육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이 모호하고 집행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교부금 운용지침 수립, 예비비의 경우에 준해 국무회의 보고, 집행명세 대외 공개 등 특별교부금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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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