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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근로 관행 개선

# 제주지방법원은 5월 15일 버스 운송업체인 삼영교통 근로자와 퇴직자 179명이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41억 원대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을 청구한 하계 휴가비와 상여금, 능률수당, 보전수당, 식대 등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주 40시간 이상 일한 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임금을 중복 할증(100%)해야 한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할증임금(50%)만 가산하면 된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2014년 12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휴일근로 중복 할증 관련 소송은 모두 5건이다. 5건의 소송 중 4건은 근로자의 손을, 1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편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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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데도 뜻을 모았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모호한 법적 기준과 이로 말미암은 노사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정년 및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함께 노동시장의 ‘3대 불확실’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기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이르렀으나 노사 현장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해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상임금 · 제외금품 기준 입법화
정기성 ·고정성 여부가 관건

우선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에는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거나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간 논란이 됐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됐다. 통상임금은 휴업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여타 임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임금체계의 기둥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는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 사항이다. 예컨대 기본 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해 이의 1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경영계는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하자며, 보통 1개월 이상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다수의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정기성, 고정성 요건을 인정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사법부는 각 사업장마다 정기 상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지급 조건은 제각각 달리 정하고 있어, 정기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는 급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정기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는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통상임 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한 달 또는 1년 단위의 근무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출근한 날짜만큼만 급여를 계산)’으로 정기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특정 금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산입 범위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문제 발생의 원인인 복잡다기한 임금 구성 항목, 과도한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사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노사의 신뢰 기반을 해칠 수 있는 임금 관련 소송을 자제하도록 노사에 당부하고, 미래 지향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여파는 현장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고정 상여금이 있던 672개 사업체 중 60개(8.9%) 사업체가 그 뒤 7~10개월이 지난 조사 시점 당시까지 고정 상여금을 개편했다. 개편 내용을 보면 기본급으로 흡수한 경우가 38개 기업(63.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0개 기업이 변동 상여금(16,7%)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소급 적용도 가능해졌다. 전원합의체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3년치(임금채권 소멸 시효) 미지급분을 소급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추가 수당 청구로 사측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청구를 제한한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5월 6일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선 전문가 간담회에서 “고정 상여금의 통상임금성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본급화하되, 이를 연공성이 제거된 대안적 임금체계(직무, 역할, 숙련급 등)로 설계함으로써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용노동부는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통상임금 입법화와 현장에서의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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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100% 사용 촉진
23만 개 새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에 관한 이슈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화가 절실하다.

우선 노사정은 연간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느슨한 업무 행태 등으로 노동생산성은 낮은 데 따른것.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30.4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8위이며, 평균 수준인 46.6달러에 훨씬 못 미쳤다.

1주일은 7일로 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 규모별로 4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접근키로 했다.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기준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다. 다만 법 개정 후 4년 동안 일몰을 전제로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허용된다. 법정 근로시간 한도보다 더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개선사업을 시행하면 첫해에만 1만 8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6, 7년간 총 14만~15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경우엔 시행 첫해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1만3700명으로 26%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와 박지순 고려대 교수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57.8%, 사용일수는 8.5일에 그쳤다.

보고서는 만약 연차휴가 사용률 100% 달성 시 절감되는 연(年) 근로시간 동안에 근무할 근로자를 기업들이 채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고용률을 0.6%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사정은 휴가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연속 연차휴가 사용 등 휴가 소진을 촉진해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개선하고 연차휴가 금전 보상액을 신입 직원 채용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무시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일정한 기간(2주 이내 혹은 3월 이내)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사용자가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특별 연장근로 허용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취업 규칙상 1개월, 노사 합의로는 6개 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불러올 기업의 재정 부담 및 경영 애로와 신규 고용 위축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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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
근무시간 운용 효율성 제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발간한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서 주당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기업들이 부족 인력을 보충하는 데 연간 12조3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 필요인원은 1~29인 사업장이 9만3080명, 30~299인이 12만305명, 300인 이상이 5만2706명 등이다. 사람을 더 뽑으면서 생기는 비용은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부터 순서대로 3조3270억 원, 5조3330억 원, 3조6640억 원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 여력이 적으며 신규 인력 충원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 채용을 늘린 기업에 총 59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신규 채용 인건비(최대 2년간 월 90만 원, 총 64억 원), 설비 투자 비용 30% 매칭(최대 2억 원, 총 40억 원) 및 융자(최대 50억 원, 총 400억 원), 기존 근로자의 임금 보전 시 비용의 50%(최대 5억 원, 총 33억 원)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단기에 비용이 들더라도 노동시장 개혁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6일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제46회 정기총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단축은 당장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비용이 들지만,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충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생산성을 확보 한 사례들을 많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개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이 돼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점진적인 이행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전에 국회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 등이 취해질 예정이며, 노사정은 일·가정 양립형 일터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은 줄고 매출은 늘었어요

월 근로시간 60시간 단축해 연 매출 83억 원 신장시킨 (주)옵토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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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게 근로시간은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인 기업이 있다. 휴대폰 및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부품을 만드는 ㈜옵토팩은 지난해 근무 방식을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바꾸면서 근로시간이 월 28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직원은 180명에서 230명으로 늘었다. 회사의 매출액도 256억 원에서 339억 원으로 늘었고, 경상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물론 회사는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신규 인력 추가 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으나, 정부의 인건비 지원 덕분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옵토팩의 경우 인건비 1억2000만 원과 설비 투자비 1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앞으로도 8억 원 정도의 인건비를 더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교대제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와 설비 투자비 지원은 물론,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최대 2년간 1인당 2160만 원, 설비 투자비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강소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는 전국 주요 18개 산업단지, 1만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 전문 인력 채용 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6월 5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노사발전재단의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장시간 근로의 개선을 통해 매출액과 순익을 높인 사업장의 사례와 실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순회 설명회를 통하여 향후 성장 전망이 큰 강소기업에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시간 근로 개선과 함께 청년들이 갈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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