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정부의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원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형태로 천명한다.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 실시, 민원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 민원혁신추진단의 설치, 복합 인허가 민원의 원스톱 처리 등 그 이름도 다채롭다.

▷1980년 10월 정부가 낸 민원행정제도 개선 광고.
행정자치부에서도 해마다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추진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민원행정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부3.0의 가치를 바탕으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며,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원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해 1980년대 사정은 어떠했을까?
국무총리 명의로 낸 정부 광고 ‘민원행정제도 개선’ 편(경향신문 1980년 10월 18일)을 보자. “민원행정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에 즈음한 담화문”이라는 헤드라인은 그 무렵 정부 광고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 변화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고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민원상담실을 운영해왔지만 성과가 부족해 다시 민원행정제도를 개선한다는 것.
국민의 참여를 촉구하며 제도 개선의 세 가지 방향을 천명했다. 관계 법령 정비, 각종 행정규제의 기준과 절차 제도화, 기존의 민원상담실 기능 강화 등이 그것. 이를 위해 전 공무원은 “창의와 근면, 친절과 공정(公正)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하며 광고 카피를 마무리했다.
국민들의 민원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행정 참여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인 민원이든 집단 민원이든 증가할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의 신문고(申聞鼓) 제도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장치였다는 점에서 민원행정제도 개선의 씨앗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지 않아 민원에 대한 문제는 고을의 원님이 결정했다.
조선시대에는 신문고 외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억울함을 알리는 격쟁(擊錚) 제도도 있었다. 신문고 제도는 이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의 형태로 발전했다. 민원행정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이처럼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4월 집단민원조정법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 갈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민원 조정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리라. 불만 요인을 해결하려는 민원들을 통칭하면 고충 민원이다. 어떤 민원이든 책임 있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터. 1980년 광고에서도 “국민 속에 바탕을 둔” 민원의 소재 파악을 강조했다. 따라서 민원행정제도를 개선할 때는 민원 만족도의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 ·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전 한국PR학회장) 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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