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세법 개정안은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 및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개정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어떻게 분납할 수 있는지 문답으로 풀이했다.
Q 모든 근로소득자가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한해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Q 분납기간은 언제인가.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에는 입법 시기가 늦어져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나눠 내도록 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에서 대신 국세청에 신청해준다. 분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
Q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는데 회사가 2월분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기업의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를 본 뒤 판단하는 게 좋다.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는 날이 3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시 계산할 여유가 있다. 그러니 회사와 협의한 후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분납해서 낼 수 있다.
지난 1월 21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액을 높이고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4월 소득세법 추가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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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