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더욱 가속화한다.’ 여성가족부는 1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 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균형 있는 가족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 청소년이 꿈과 끼를 펼쳐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균형 있는 가족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인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은 맞벌이 가정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단체로, 특화형 센터를 시범 운영해 기존의 주간·주중 전업맘 위주의 서비스를 야간·주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완해 주말 가족 프로그램, 아빠 육아학교, 찾아가는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확충된다.
또한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한다. 즉, 아이돌봄 서비스 가운데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이돌보미를 영아종일제에 우선 배치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목적에서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한다. 이는 이웃 간 상부상조로 자녀를 돌보는 지역 중심의 제도로, 2014년 84개소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00개소, 2017년에는 23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한부모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이혼·미혼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본격 출범한다. 이로써 이혼·미혼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소송, 채권 추심 등 원스톱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서비스는 연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연간 84만 원에서 연간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업 등과 협력해 한부모가정이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을 101가구에서 175가구로 늘려 마련한다.
한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는 정책도 추진한다. 중앙부처에서는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과 다문화자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부처별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결혼이민자 집중 거주지역 고용센터에는 결혼이민자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인재가 각 부처 해외 교류사업 등 글로벌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도 확대해 종전 6개소에 달하던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190개소로 확대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늘린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외국인·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작업도 본격화한다.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범국민운동’을 민간단체, 4대 종단 등과 협력해 혼례교육,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진행한다. 작은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예식장 정보와 무료 주례, 저렴한 웨딩비용 정보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자동육아휴직’을 확산하고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가족친화 인증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복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복귀 지원을 위한 육아 정보, 복직 전후 준비사항, 일·가정 양립 성공 사례 및 노하우 등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 표준모델을 보급한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도 돕는다. 이들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기존 14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지역의 산업 수요를 반영해 1만6000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6000명에 대한 직무 적응을 위한 인턴십을 진행한다. 기존에 이 센터에서 30대 고학력 여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농어촌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농어촌형을 특화해 보완한다.
또한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지역 거점 교육을 기존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직·지역 여성인재 등 교육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여성의 관리자 비율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2017년까지 40%로 높여 검증된 여성인재 DB를 10만 명으로 확대한다.
여성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 강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을 토대로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뀐다.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앙행정기관에만 두던 여성정책책임관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변경해 시·도지역까지 확대한다. 모든 정책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확대해 양성 모두에게 국가 정책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모성권뿐 아니라 부성권도 보장한다. 이로써 공무원 육아휴직기간을 종전에 남자 1년, 여성 3년으로 하던 것을 남녀 모두 3년으로 개선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원년의 해로 정해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지원센터를 54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해 진로 설정을 위한 상담부터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 취업을 위한 직업체험, 건강검진 등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상담은 물론 검정고시 대비, 자격증 취득과정, 동아리 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청소년활동안전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 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안전점검과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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