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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리 척결, 잘못 새는 돈 막는다

 

# 2013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건설 중인 신월성 2호기의 원자로에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끈질긴 수사 끝에 시험성적을 조작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과 부품 납품업체 사이에 금품이 오갔고, 받은 금품을 대표이사에서부터 말단 실무진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나눠 갖는 ‘마피아’식 상납 구조가 한국수력원자력 내에 형성돼 있음을 밝혀냈다.

 

국가혁신과 관련한 지난 2년 동안의 정부 정책 성과 중 하나는 단연 우리 사회 전반에 공고히 뿌리 내린 부패를 강력히 척결한 것이다. 특히 국민 생활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공공부문 비리의 근절과 함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 수급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한 것이 두드러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사회지도층의 고액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엄정히 집행하는 등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으려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는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및 국가 세입 기반 확충과도 연계된다. 부정 청탁 등 부패 관행의 해소 또한 부패 척결의 주요 성과다.

 

정부는 원전·철도·해운·방위사업 비리, 복지 부정 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 심화 등 사회 전반의 비리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수사에 법무·검찰 역량을 집중할 정책적 필요성을 깨닫고, 그동안 대대적인 공공부문 비리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특혜와 편법이 없는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척결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원전

▷ 준공을 앞두고 원전비리에 휘말렸던 경주시 양남면 신월성 원전 2호기. 

 

공공부문

비리 근절

정책 성과는 크게 공공부문의 민관 유착 비리 척결과 서민 투자 피해를 양산하는 주가 조작에 대한 엄단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민관 유착 비리 척결을 위해 2014년 5월 전국 18개 검찰청에 민관 유착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원전·해운·방위산업 등 공공 인프라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원전비리수사단(2013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설치)과 해운비리 특별수사팀(2014년 4월 인천·부산지검에 설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201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 등을 구성해 적극 대처해왔다.

 

이에 대한 주요 수사 성과로,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의 인사·납품 비리, 공금 횡령 등에 관련된 390명을 인지해 이 가운데 256명을 구속하고, 철도 비리와 관련해서는 납품 관련 금품 수수 등에 개입한 54명을 인지해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또한 원전 비리에 대해선 납품 관련 금품 수수, 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에 관련된 157명을 인지해 이 중 41명을 구속했으며, 해운 비리 분야에서도 안전점검 서류 허위 작성 등과 관련해 271명을 인지하고 이 가운데 90명을 구속했다.

 

방위사업 비리 분야에선 납품 관련 금품 수수, 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위산업기술 유출 등에 개입한 118명을 인지해 이 중 1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민 투자 피해를 양산하는 주가 조작을 엄단한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2013년 5월 설치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2010년 이후 늘어나던 불공정거래 사건이 대폭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왔다. 수사 성과를 보면, 2013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87명을 인지해 이 중 138명을 구속하고 479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해 사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금융당국에서 검찰로의 사건 이첩기간이 2012년 이전엔 1년 이상 걸리던 것이 2013년 이후엔 평균 3.5개월로 단축됐다. 또 검찰의 주가 조작 사건 처리기간도 2012년 이전 124일을 요하던 것이 2013년 이후론 78일로 짧아졌다. 이 덕분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도 2013년부터 대폭 감소했다(표 참조).

 

정부는 앞으로도 2014년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심각성이 부각된 방위사업 분야 비리 척결을 위해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비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부정 수급,

시스템으로 차단      

정부는 복지예산 등 재정 지출이 증가함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허위·부정 청구 관행이 잔존함에 따라 제도별, 부처별로 산재한 부정 수급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고, 법적 장치를 마련해 재정 낭비를 예방하며, 누수된 재정은 철저히 환수하는 등 허위·부정 청구 관행 척결에도 힘써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보조금이 갖가지 부정 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정부는 2013년 10월 ‘정부 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부정 수급 적발액이 2014년 12월 현재 약 440억 원에 달하는 정책 성과를 거뒀다. 신고센터 설치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는 932건으로, 이 가운데 21.6%인 201건을 조사·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하고, 201건 중 조사가 종결된 115건에 대해선 약 49억 원의 환수를 확정했다. 신고센터 설치 후 복지 부정 신고는 14.8배, 부정 수급 환수 예정액은 15배 증가했다.

 

정부는 허위·부정 청구 시 징벌적 환수 등 종합적인 부정 수급 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을 마련하고, 2014년 10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대국민 입법예고를 했으며, 올해 1월 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마쳤다(상자기사 참조).

 

정부는 올해 1월 6일 정부 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의 업무 영역을 보조금 전 분야로 확대하고 정규직제화하여 명실상부한 부정 수급 종합대책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2015년도 관련 예산은 1억1400만 원으로, 부정 수급 신고 처리에 4300만 원, 신고 관련 저변 확대에 3800만 원, 신고센터 운영 예산에 3300만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또한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법제처의 법제 심사 등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재호

▷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14년 4월 광주지검 현관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은닉 재산 · 황제노역

'어림없다'

정부는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강화를 위해 2014년 4월 전국 검찰청에 ‘재산 집중추적·집행팀’을 설치하고 은닉 재산 등의 징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적극 나서 같은 해 11월까지 836억 원(벌금 458억 원, 추징금 378억 원)을 환수했다.

 

특히 2013년 6월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집행팀 활동을 통해 추징금 징수를 적극 추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 가운데 554억 원에 대해 강제집행(1703억 원 압류)을 해놓은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 작업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년간 220억 원을 집행한 데 그쳤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전담팀을 구성해 미납 추징금 전액에 대해 재산을 압류하고 환가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집행 실적이 대폭 늘었다.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미납 벌금 224억 원에 대해서도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전액 집행 절차가 이뤄졌다. 이는 전국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반’을 중심으로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강화한 결과다.

 

정부는 또 고액 벌금·추징금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1억 원 이상 고액 벌금 선고 시 최소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2014년 5월 시행)을 통해 선고하는 벌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2014년 11월 19일 시행)해 다중 인명피해 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개정법상 추징 판결은 악의의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토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도입 등 재산 추적 수단도 강화했다.

 

고액 벌금 미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2014년 12월 3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기엔 벌금 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재산 추적 수단을 보완하고 벌금 미납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추정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 ‘범죄수익환수반’ 등을 중심으로 고액 벌금, 추징금 징수를 위한 강제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 청탁 등

부패 관행의 해소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부패를 뿌리 뽑고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고·온정주의에 기댄 알선·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부패 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을 개선해 처벌 수준을 정상화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공공기관의 80% 이상이 ‘부패 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도록 유도해왔다. 박 대통령도 2013년 9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고 법에 적힌 대로 공정하게 하는 것이 수많은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의 정책 성과로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방문 설명과 당정 협의, 공익광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1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2014년 4월엔 징계 강화 및 임의적 감경 금지 등 ‘부패 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이 권고됐다.

 

2014년 12월 현재, 부정 청탁 관련 집중 관리 대상인 256개 주요 기관은 권고 과제의 90.9%(2261개 중 2056개)를 이행해 목표치를 10.9%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향후 법안 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입법 지원활동을 적극 펼치고,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권고사항의 실제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감독부처의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처벌 정상화 방안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키로 했다.

 

 

-‘한국판 링컨법’은-

 

국민 신고 활성화…

공공재정 누수 근원적 차단

일명 ‘한국판 링컨법’으로 불리는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은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각종 공공재정을 지급받은 경우엔 이자를 포함해 전액 환수하고, 이에 추가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확정될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2회 이상 및 부정이익금 3000만 원 이상인 상습적 부정 청구자에 대해선 이름(법인명) 등을 공개하는 명단공표제를 도입하게 돼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분 보장, 신변 보호 등 철저한 신고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패 척결을 위한 법규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링컨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1863년 남북전쟁 당시 연방보급품 구매 과정에서 군수품 업자들의 사기가 잇따르자 이를 처벌하기 위해 부정청구금지법(일명 링컨법, False Claims Act)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정부 계약을 따내거나 재정보조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현재 뉴욕주 등 32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영국도 2002년 범죄수익환수법(Proceed of Crime Act)을 제정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환수청을 설치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환수하고 있다.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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