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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수정돼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 급여 등의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어린이집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한 아동학대 교사와 원장의 영구 퇴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보육체계 전반도 개편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5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 장관은 “올해에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생활에서 복지 혜택을 더 크게 누려 국민행복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 생(生)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을 3가지 핵심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급여를 현행 포괄급여(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 방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변경한다.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되므로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의 134만 명보다 크게 증가한 21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가 받는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도 42만3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5만 원 가까이 늘어난다.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는 7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수급자에겐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가 책정·지급된다. 신규 희망자를 위한 접수는 6월부터 시작된다.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신청자격을 현행 장애등급 1, 2급에서 1~3급으로 확대해 6월부터 적용한다. 하반기부터는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등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정보도 전산 시스템으로 공유한다. 이를 통해 일선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위기가구를 확인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 긴급복지 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할 방침이다. 생활관리사가 홀몸노인 가정을 주 1회 방문하고 주 2, 3회 전화로 안부를 묻고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을 올해 39만 명으로까지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어르신 간 후원 또는 결연을 통한 돌봄 기능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해도 어린이집 폐쇄를 가능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처벌을 강화한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을 열람·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
보육교사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성과 적성검사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보조교사를 늘리고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사 근무 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육 서비스가 맞벌이 부부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게 보육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84.8%까지 경감하고, 방사선 치료와 암환자 유전자검사 등 비급여 200여 개 항목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전 생에 ‘건강한 삶 보장’
3대 비급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8월부터 축소한다. 현재는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65%만 둘 수 있게 줄인다. 아울러 현재 43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게 돼 있으나 9월부터는 이를 70% 이상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8개 병원에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엔 서울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1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필수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조기 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선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 내외로 낮춘다. 5월부터 국가 무료접종 항목에 A형 간염(12~36개월 대상)이 추가돼 1~3세 영·유아 약 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는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은 10월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해진다. 특히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올해 내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하반기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환자 중심의 상시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해 9개소에서 올해는 50개소로 확대한다. 3월부터는 위성통신을 이용해 원양선박 5척과 병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현재 2개 군부대에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원격진료를 시행 중인 교정시설을 현재의 27개소에서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해 29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가능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원격협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 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에게 휴대전화로 의뢰하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환자 기록을 함께 보면서 환자 진단, 처치, 이송 등의 서비스를 협진을 통해 제공하는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을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시작하며 건강보험 수가도 적용한다.
예방적 건강 증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맞춤형 금연 지원,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관리 등 질병 예방에 초점을 둔 건강 증진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군인, 대학생,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하며, 2월부터는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패치, 껌, 약제 등의 금연보조제 투약 비용을 지원한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간암 고위험군(B·C형 간염보균자 등)의 경우 건강검진을 연 1회에서 2회(6개월)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는 현재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의 세계 진출을 가속화해 올해 안에 신규 일자리 3만8000개, 부가가치 2조 원, 수출 8조6000억 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국가별 진출 전략을 상반기 내에 수립해 해당국 수요에 맞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국적 제약기업의 임상실험 유치를 위해 ‘글로벌 임상혁신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들어오는 병원에 대해선 임상실험과 의료기기 창업 등을 지원해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와 해외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
복지부는 활기찬 노년생활 보장을 위해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등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틀니와 임플란트는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본인 부담금 50%)하고 있으나 7월부터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70~74세 어르신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치매예방 강화-치매치료 전문시설 확충-치매가족 간병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치매 치료대책도 추진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통해 ‘치매 예방수칙 3·3·3’과 치매 예방운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요양시설 내에 치매전담실을 운영해 치매 환자를 위한 별도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주야간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치매 예방수칙 3·3·3’은 3가지 즐길 것[3권(勸) :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생선과 채소 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 3가지 금할 것[3금(禁) : 술 적게 마시기, 담배 피우지 않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3가지 챙길 것[3행(行) : 정기적으로 검진 받기, 가족·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검진 받기]을 말한다.
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옛 노인 일자리사업)을 31만 개에서 33만8000개까지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도 늘리는 등 어르신의 지혜와 경륜을 활용하기 위한 사회참여 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되더라도 매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재조사해 새롭게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한다.
기금 500조 원 시대에 걸맞은 관리·운용체계를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도 높인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 과거 납부 경력이 있는 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일괄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면 2월 중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가 어려웠던 경력단절 주부 등 446만 명이 새롭게 수급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더라도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본인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임금 135만 원 미만 소득자에 한해 연금 납부 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월 140만 원 미만까지 적용기준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또한 시간제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을 채우면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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