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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부처 업무보고(국가 혁신) | 법제처.
법제처는 1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으로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가 법체계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국가혁신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주요 계획은 6가지로, 국가혁신·경제혁신을 위한 법제화 마무리,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법령 개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지원, 국민에게 다가가는 ‘올인원(All-In-One)’ 법령 서비스 제공, 법령 해석 10년-국민의 목소리 적극 반영, 국가 미래 대비 통일법제·법제한류 강화가 골자다.
먼저 법제처는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국가혁신, 경제혁신을 이루기 위해 관련 법령을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중기 입법계획을 수립해 집행한다. 현재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법안 459건 중 416건(90.6%)을 국회에 제출해 269건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이며, 올해는 국정과제 관련 법안 43건을 정기국회 전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전법령도 개선한다. 법제처의 핵심 사업인 법령 정비사업을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규정, 안전 관련 종사자의 허술한 관리체계, 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안전검사 및 점검 기준 등에 대한 재조정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지방자치제도의 자치 법안에 대한 보완작업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조례 6만여 건을 모두 점검해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정비한다. 특히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과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조례를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자치법규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한편 올해는 더욱 풍부한 국가 법령 서비스를 제공한다. 1월 2일 시작한 ‘행정규칙 바로 가기 서비스’를 3월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한다. 또한 법령과 연계된 조례 등 자치법규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생활법령 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단계별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
2015년은 법령 해석 제도를 운영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법제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령 해석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해석안건 처리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접수 단계에서는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완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또한 심의 단계에서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참석할 수 없다면 문서 등을 통해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통일을 대비해 남북 간 법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연구한다. 올해는 ‘남북법제연구 중·장기계획(2012~ 2016)’에 따라 남북한의 법제를 비교하고 통일부, 법무부와 함께 남북법제 연구 공동 세미나도 개최한다.
글·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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