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감염병 혼자 '쉬쉬'하다 온 국민을 '덜덜' 떨게 하겠습니까
# 대구시 공무원 A씨는 5월 말 KTX를 타고 모친이 입원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다녀왔다. 일주일 뒤 이 병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발생 병원으로 발표됐지만 A씨는 당국에 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했으며 직원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심지어 주말에는 여행을 다녀오고 집 근처 대중목욕탕까지 이용했다. A씨는 뒤늦게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야 병원 방문 사실을 신고했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가 근무하는 주민센터 직원 14명과 A씨가 다녀간 공중목욕탕 종사자, 저녁 모임 참석자 등 29명은 자가 격리 조치됐다. 이 밖에도 A씨가 경로당, 식당, 시장 등지를 다니면서 600여 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되자 주민센터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대구 남구청은 지난달 26일 퇴원한 A씨에 대해 8월 중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일러스트 · 안종만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감염 환자 및 발병 지역 방문자나 감염병 환자 접촉자 등 감염병 의심 환자는 반드시 보건소 등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씨처럼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사회의 낙인 등이 두려워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5월 메르스 최초 확진자는 발병 초기에 메르스 최대 발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들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도 한국에서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출국했다.
발병 즉시 의사 · 가족이 신고
체액 격리자는 화장실 단독 사용
말 그대로 감염병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만큼 감염 위험이 있는 사안에 대해 보건소 등 당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 보건당국은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예측하고 그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해 감염병 관리를 위한 자원을 적절하게 배당할 수 있다. 또 이웃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않을 수 있고 자가 격리자를 불필요하게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
감염병 의심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행성 감염병 노출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 등에 무조건 신고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신고해 안내를 받도록 한다. 제멋대로 병원에 방문했다가 무분별한 감염 확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요원의 질문에 병원 방문 기록 등을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하도록 한다.
실제로 감염병에 걸린 것이 확인되면 이를 확진한 의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1군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감염 등 마시는 물 등 식품을 매개로 하여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에 걸렸다면 가족이 신고할 수 있다. 모든 감염병 신고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하도록 돼 있다.
신고 접수 후 보건소에서는 주요 증상 발현 여부에 따라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해 의료기관 이송 여부를 판단한다. 증상이 없다면 접촉자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능동 감시나 자가 격리 조치하고 하루 1~2회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능동 감시자는 외출은 자유롭지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않는 게 좋다. 가능하면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고, 대중교통 및 택시 이용도 자제하도록 한다.
외출이 불가능한 자가 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식사와 물건 사용도 단독으로 해야 한다. 또 동거인과 대화하는 등의 접촉을 자제하고 어쩔수 없이 대화해야 한다면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 허가를 받고 이동 경로를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과 같이 접촉자 격리는 필요 없지만 체액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감염된 체액이 묻을 수 있는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 생활기구 공동 사용을 금지하고 ▶공용 화장실과 세면대를 사용할 때는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하며 ▶의복 및 침구류도 단독 세탁(일반 세탁제제와 락스를 희석해 사용)하는 등의 수칙을 지킨다.
방역관 조치 불응·거짓 진술 등 금지
감염병 환자 의무 강화
해외여행 중 감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국 시 설사 및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면 검역관에게 신고한 후 귀가 즉시 해당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도록 한다. 감염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는 보건 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 치료를 받거나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 및 상담을 받고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야 한다.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감염병에 신속·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안이 올해 6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안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해서는 안 되는 의무만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제재 강도가 낮았는데, 개정안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금지 등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법정형을 대폭 상향해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의료기관 또는 감염병 환자 등이 방역관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체류국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감염병 재난 중 감염병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증세나 내원 이력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 의심환자 행동 수칙
•감염병 발병·의심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기
•사실 축소 및 거짓 진술 하지 않기
•접촉 격리자 외출 및 공동 시설물 사용 삼가기
•체액·혈액 격리자 위생수칙 엄수하기
•해외여행 후 검역관 신고 후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정기 검진 및 약물 복용 철저히 하기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 도움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환경건강연구소 2015.7.27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