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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와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의 신고율은 36.9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신고의무자 평균 신고 비율은 30퍼센트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58.4퍼센트(2008년 기준)에 달한다. 아동학대 신고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아동학대를 주위에서 눈치 채도 훈육 차원으로 용인하거나 본인이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동학대의 예방·발견을 위해 201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 등이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부모한테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는 아동학대 피해보호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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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월 29일부터 신고의무자 대상에 아이돌보미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을 추가한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은 교직원을 비롯해 의사, 구급대원 등 24개 직군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제도 개선으로 아동학대신고와 피해아동에 대한 격리보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도의 관심과 적절한 대응 조치를 독려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사항도 점검한다.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유치원 교사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과태료는 최고 300만원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5월 12일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게 된다. 검사는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의 상황을 수시로 관찰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역시 신고가 가능하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인 129로 신고하면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경우 가장 가까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된다.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3신고자 신분은 법에 의해 비밀로 보장

신고할 때는 아동이 위험에 처했거나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정보(이름·성별·나이·주소 등)를 신고하면 된다.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5조 3항에 의해 비밀로 보장된다. 만약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를 발견하면 섣불리 “엄마(혹은 선생님)가 때렸니?”와 같은 질문은 피해야 한다. 유도신문 식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고 아이의 기억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네’,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는 질문보다 “무슨 일이 있었니?”처럼 열린 질문을 하는 게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관할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아이 몸에 상처가 있을 때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둔다.

글·김성희 기자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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