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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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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사이다, 오렌지주스, 커피 등을 제공하는 자판기 서비스를 예로 들어 보지요. 고객들이 사이다를 자주 먹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부는 사이다의 공급을 늘렸는데 사실은 자판기에서 물‘ ’을 제공하지 않아 사이다를 먹었다는 것이지요.”

10월 7일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만난 김태진 행정학과 교수에게 왜 지금 부처 간 협업이 화두인가를 물었다. 김 교수는 정작 국민이 원하는 ‘물’이 없는 자판기를 예로 들며 “정부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민간전문위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적당히 식은 루이보스차를 내놓았다. 부처 간 협업에 대한 문답은 목 넘김이 부드러운 루이보스차와 같이 부드럽고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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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협업행정이란 말이 있었는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처간 협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협업은 영어 단어로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업무를 함께한다는 코워크(cowork)의 개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근로자들이 함께 일을 하며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담론의 과정 속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정부부처에서는 부처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 지금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처별, 부서별 업무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니 수직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경직된 조직은 수평적으로도 경직되어 교류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지요. 반면 협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단일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현장 중심으로 국민 만족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선제적인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업이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협업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협업은 자발성이 중요하지만 집단행동의 딜레마, 협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편익의 문제, 인간 본성 등의 문제로 인해 자발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또 복잡한 문제의 등장(wicked problem)으로 인해 정부부처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업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협업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협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것이 있다면.

“협업의 원칙과 기준은 첫째, 효율성의 원칙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개선, 비용절감 등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개선의 효과가 발생했는가 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민의 편익제고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창의성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지향성의 원칙입니다. 협업은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간의 부처 간 협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부처가 협업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업무효율 및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협업에 대한 강조, 국무조정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그리고 정부 업무평가에서 협업에 대한 점검 등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바꾼 부처 간 협업 대표 사례를 꼽아주신다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편익을 준 사례는 매우 많은데, 먼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협업을 통해 산림 방재와 농산물 방재를 함께 실시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이 해수부, 수산과학원,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적조를 예방하고 제거하여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가 있지요. 경찰청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지난해 8,695명의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처 간 협업이 향후 어떤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신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많아 협업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부처 간 협업뿐만 아니라 민관 협업 등이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협업이 가진 특성상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협업으로 연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에서는 부처 간 협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처 간 협업이 이뤄지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가 정보공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분야 선진국이다 보니 우리와 같이 부처 간 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다만 우리는 오랫동안 상명하달식 조직문화가 자리 잡아온 반면 서구에서는 수직적 시스템과 함께 위원회 등의 형태로 수평적 조직이 있어 왔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처 간 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협업의 성과가 나타났을 때 주관부처와 참여부처 모두에 인센티브를 주어 협업을 독려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업은 이론적·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지속적인 점검과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박경아 기자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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