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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 5년 내 갱신요구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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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해 2년간 옷가게를 운영하던 정모(50·여) 씨는 화병이 생길 지경이다. 임차기간이 완료된 뒤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옷가게를 정리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얼마 뒤 정 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규정돼 있다는 것을 알고 땅을 쳤다. 정 씨는 “상가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보들을 규정했더라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내년부터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5년간 임차계약보장요구권, 임차료 인상의 상한율 설정 등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이 규정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새롭게 제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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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시행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가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영세상공인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상가임차인의 보호내용’이 함께 규정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보호내용’은 ▶건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임대인에게 5년간 기간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등으로 이뤄졌다.

3이와 함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은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며, 개정안은 법무부가 수립·시행한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향연 검사는 “임차기간의 연장 등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향후 상가임대차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국 외국인근로자에 미청구 보험금 찾아줘

국내 중소기업에서 3년간 근무하다 2년 전 귀국한 베트남인 A씨. A씨는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에게서 “한국에서 근무한 동안 사업주가 적립한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 성격)을 찾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몰랐던 A씨는 “베트남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보험금을 찾아주는 한국정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따른 법률’에 의해 ‘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5월 말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은 출국만기보험이 1만3,687건(136억원), 귀국비용보험은 3만9,437건(163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보험사·고용노동부·산업인력관리공단·외국인력지원센터·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미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연락처 파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실 김선재 사무관은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정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생활 향상과 우리나라 국격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최경호 기자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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