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우골탑(牛骨塔). 우골은 학비 마련을 위해 부모가 내다판 ‘소뼈’를 일컫는 것으로, 1960~70년대 부모가 낸 자식의 교육비를 재원으로 높은 건물을 세운 대학을 비꼬는 말로 쓰였다.
그만큼 대학생을 둔 부모들의 부담이 컸다는 방증이다. 세월이 지났어도 상황은 크게 나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고향을 떠나 객지에 나온 대학생들에게는 비싼 주거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경 대학생들의 28.1퍼센트만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월 34만원 수준의 기숙사나 보증금 500만~1천만원에 임대료 40만~50만원 수준의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 주거비용만 한 달 생활비의 30~40퍼센트를 차지한다. 주거불안이 지방 출신 대학생의 생활고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생들이 적어도 집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대학생 주거지원은 크게 두 가지 틀로 진행된다. 임대주택을 대학생 전세임대로 공급하는 것과 기숙사 건설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행복주택의 일부로 연 3천호를 대학생 전세임대로 공급하고, 최대 연 10개의 공공기숙사와 2개의 연합기숙사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이 경우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은 2017년 40만명으로 증가한다.
특히 대학생 주거복지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는 부처와 기관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은 지난해 ‘대학생 주거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와 기숙사를 늘려 2017년까지 연간 1만6천여 명을 지원해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 25퍼센트를 달성한다는 게 이 계획의 골자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과 기숙사 건설에 필요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과 함께 산하 LH공사를 통한 행복주택사업시행을 맡았다. 교육부는 기숙사 건설지원을 주도하고 기재부는 연합기숙사 부지(국유지)를 제공했다.
사립대 공공기숙사·연합기숙사 등 전방위 지원
부처 간 협업이 진행되면서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인 수용인원 목표 1만5,396명을 넘어 1만7,062명으로 약 110퍼센트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목표 3천호의 90퍼센트인 2,700호를 지원했다. 또한 사립대 공공기숙사 융자지원을 확대해 월 기숙사비 3만4천원 인하효과를 냈다. 이를 통한 사립대 민자기숙사 월평균 기숙사비는 24만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9월에는 홍제동 국·공유지에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를 개관했다. 홍제동 행복기숙사는 대학 캠퍼스 밖에 설립돼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첫 공동 기숙사로, 교육부·서대문구·국토부·사학진흥재단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업을 통해 설립·준공했다. 행복기숙사 건립을 위해 교육부와 서대문구가 각각 국유지 3,418평방미터와 공유지 825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 84억1,400만원, 사학진흥재단은 사학진흥기금 74억5,800만원을 투자했다.
홍제동 행복기숙사에는 현재 서울 서북부권 3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지방 출신 학생 516명이 입주해 있다. 기숙사비는 2인 1실 기준 19만원이다. 기존 사립대 민자기숙사(34만원)에 비해 40퍼센트 정도 저렴하다. 이밖에도 올해 3월부터 서울·파주·천안 등지에 6개 공공기숙사가 개관해 운영 중이다. 이들 기숙사의 총 수용인원은 2천여 명에 이른다. 기숙사비도 일반 사립대 민자기숙사보다 싸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전수문 사무관은 “다양한 기숙사 건립으로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고 기숙사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기금과 국유지 활용이 필요했다”며 “부처 간 협업이 필연적이었는데 다행히 협조가 효율적으로 잘 이뤄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글·함승민 기자 2014.10.13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