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올해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와 고춧가루 등 각종 김장재료를 사려는 주부 장선경(52) 씨는 고민에 빠졌다. 얼마 전 TV 고발 프로그램을 보던 중 김장재료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교묘하게 섞어 파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장 씨처럼 고민하는 소비자들 보호에 나섰다. 고춧가루·마늘 등 김장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위반 단속을 강화한 것. 관세청은 11월 13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12월 12일까지 30일간 김장철에 많이 유통되는 고춧가루·마늘·생강 등 양념류와 절임배추의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정부의 먹을거리 안전대책의 하나로 김장철을 맞아 국내 농가도 보호하고 소비자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김장 관련 업체들이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41개 세관 180명을 투입한 특별단속반도 별도로 운영한다.
관세청, 농수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와 합동단속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하고 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등 먹을거리 생산자단체 전문가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양념류와 절임배추 유통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는 한편 양념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단속도 함께 벌인다. 김치와 고춧가루는 비닐포장 겉면에 ‘국산’으로 표시하는 이른바 ‘포장갈이’와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유통시키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처분(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엄격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글·김영문 기자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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