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자유무역협정(FTA)이 경기침체로 고심하는 국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2014년 6월까지 총 12개의 FTA가 타결됐고 이 중 9개가 발효됐다. FTA 대상국가만 48개국에 이른다. FTA 대상국가와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과 수입이 늘고 투자 유치가 확대돼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 국내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제도와 혜택은 많은데 내용이나 방법을 몰라서 해외진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잦다. 대표적인 것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다. 해당 물품이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수출할 때 무역 상대 국가나 기업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이 증명서가 필요하다.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증명서 발급 시 기입해야 하는 항목이 많고 복잡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이런 고충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통합발급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총 3단계로 시행되는데 7월 7일 1단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1단계 적용으로 달라진 내용은 이렇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수출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운송수단, 목적국, 포장종류 등 23개 항목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때마다 각 항목을 따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단계 사업 완료로 수출신고 시민원인이 입력한 항목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불러올 수 있다. ‘수출신고내역 불러오기’ 버튼만 클릭하면 중복되는 내용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영세 중소기업 등 4만5천여 기업에 혜택
이 조치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 필요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인도로 수출하는 4만5천여 개 기업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연간 12만건에 이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 및 통관소요시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증명서 통합발급 시스템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앞으로 2년에 걸쳐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신고서가 동시에 수리·발급되는 통합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한다. 2016년 상반기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연간 약 19억원의 무역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연간 12만건의 증명서 발급신청이 발생하고 작성시간과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면서 인건비와 물류비가 절약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에는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해외 현장에서의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에 나섰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 절차나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해 FTA 활용 및 통관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힘쓰기로 한 것이다. ‘수출인큐베이터’는 해외 주요 교역거점 11개국, 18개 도시에서 중소기업의 현지 조기정착을 위해 마케팅·법률·회계자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세청은 또 해외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한 투트랙(Two-track) 전략도 마련했다. 직접해결방법(One-track)의 일환으로 ‘현장해결팀’을 운영한다. 해외에 상주하는 관세관과 관세청 FTA 전문상담관이 정기적으로 기업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제도다. 현장해결팀이 해결하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는 세관상호 지원협정국(29개국), 관세청장회의(55개국), FTA 협정연락창구(9개국)에서 통관 애로사항을 ‘의제’로 상정해 해결(Two-track)할 예정이다.
글·박성민 기자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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