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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질적 타결로 우리나라는 13억 인구의 중국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정체된 우리 경제에 한·중 FTA가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지난해 교역규모는 2,288억 달러(약 250조원)였다.
FTA가 발효되면 중국에 수출할 때 절감할 수 있는 관세만 연간 54억4천만 달러(약 5,900억원)로 예상된다. 한·미 FTA의 5.8배, 한·EU FTA의 3.9배에 이르는 액수다. 1조4,495억 달러 규모인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3퍼센트 증가효과도 누리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발효 즉시 연간 대중(對中) 수출액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대중 수출액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10년 후 모두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FTA는 기존 가공무역 중심인 대중 수출 구조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퍼센트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 수 91퍼센트, 수입액 85퍼센트(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 수 92퍼센트, 수입액 91퍼센트(736억 달러)에 대해 각각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즉시 관세 철폐는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이 44퍼센트, 한국은 52퍼센트로 한국이 조금 컸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상품의 경우 일정세율 이상 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한 것) 제외됐으며 액정표시장치(LCD)는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비관세 장벽 등 우리 기업의 차별 해소도 큰 소득
정부는 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공산품 분야에서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농수산물 시장 등의 개방 폭은 최소화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퍼센트(수입액 기준)를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중 절반인 30퍼센트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에서도 보호되는 ‘협정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퍼센트 ‘협정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 FTA 중에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우려가 컸던 쌀·소고기·돼지고기가 협정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핵심 성과”라고 말했다.
중국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 비관세 장벽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받아오던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도 소득이다. 개성공단 등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합의했다.

우리 주재원의 중국 최초 체류기간 2년 부여 대상(기존 1년)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 공동제작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에 국내산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는 FTA발효 후 2년 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한·중 FTA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국·중국·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미국·중국·EU와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칠레와 페루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세 번째다. 주요 산업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제무역연구원 박천일 통상연구실장은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중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한·중·일 FTA로 초점이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최경호 기자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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