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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것을 모두 양보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의 안전이다. 외적과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국가의 임무는 없다. 최소국가론(Minimal state)을 주장하는 로버트 노직 같은 자유주의 철학자도 국가의 가장 필수적 요소로 꼽은 것이 국민의 안전이다.

박근혜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꿨다. 단순히 앞뒤 단어를 바꾼 것이 아니다. ‘인형 집’과 ‘집 인형’은 완전히 다른 의미다. 무엇을 앞에 두느냐에 따라 중요도와 의미가 달라지는 법이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은 그만큼 국민의 안전을 더 챙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소홀했던 부분이다.

항상 그렇듯 문제는 방법이다. 역대 모든 정부가 민생치안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범죄문제는 항상 심각하다. 왜 그럴까? 우선 모든 정부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대책을 선호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장관의 임기가 2년을 넘기기 어려운 마당에 효과가 10년 뒤, 어쩌면 그 이상 걸리는 중장기 대책 마련은 항상 뒷전으로 밀린다. 당장 아니면 몇 달 내에 무엇인가 바뀌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책을 찾게 마련이다.

범죄란 충동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결합해 발생한다. 범죄 성향을 갖게 되면 쉽게 고치기 어렵다. 전자발찌를 채우고, 경찰인력을 늘려 순찰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 범죄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기술이 부족하고 미국경찰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범죄 성향이 악순환하는 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범죄는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범죄 기회가 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범죄안전대책이란 범죄 성향을 낮추고 범죄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CCTV와 경찰인력을 늘리고 보안업체들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범죄 예방 노력이 모두 범죄 기회를 줄이는 차원의 대책이다. 그러나 단기대책이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영국은 이런 시스템을 훨씬 잘 갖춰놓았지만 범죄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단기 대책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범죄 성향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범죄 성향이 몸에 배기 전에 적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범죄의 ‘초기, 적시, 지속’ 관리는 범죄 성향을 낮추는 핵심 대책이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그러나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길게 보고 범죄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글·이창무 국경찰연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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