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인상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2014, 20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퍼센트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퍼센트로 높인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분리과세는 현행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높아지지 않도록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공제를 받는 노인·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과세 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단,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면 월세 임대소득자와 같이 2년 비과세 후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 과거분 소득에 대해 세정상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늘리고 민간임대 활성화도 지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번째 대책으로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서민 주거안정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은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공급하여 ‘임대시장 수급 불일치’로 인한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으나 전세 위주의 임차인 지원으로 전·월세 간 주거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높은 월세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크게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점유형태 간 주거비 균형 도모 ▶주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을 틀로 하여 짜여져 있다.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에는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기금과 기관투자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해 ‘임대주택리츠’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3월 5일 발표한 보완 조치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선진화 방안과 이어진 보완 조치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과도한 규제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등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점유형태 간 주거비 균형 도모’ 방안들을 통해서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월세 부담 완화로 지나친 전세 쏠림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주‘ 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은 중장기적으로 재원·통계·법령 등을 정비해 임대차시장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번 보완 조치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글·박경아 기자 2014.03.1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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